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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실거래가의 반값으로 과세기준을 만들어
토건종식3
2006. 3. 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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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식의 재산공개는 아예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지난달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내역은
한 마디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오마이뉴스>가 지난달 28일 관보를 통해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내역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와 건교부 1급 이상 관리들의 주택신고(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주택만 계산, 시세 국민은행자료 참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시세 반영률이 평균 5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 특히 재경부와 건교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20명 가운데 15명인 75%가 최근 5년간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강남권(강남·서초·송파)과 분당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입장과 배치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강남과 분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주택 신고금액은 시세반영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7억원 아파트를 1억원대에 신고한 사례도 있었고, 13억원대의 아파트를 6억원대라고 신고하기도 했다. 시세의 50%에도 이하로 재산을 신고한 건교부의 한 고위공무원은 "집을 구입할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숨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지금 시세가 신고 금액과 다른 것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의 허점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는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나 면적의 변동이 있을 때에만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다 매입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현 시세와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정부는 부랴부랴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재경부와 건교부 고위 공직자들 대부분이 강남과 분당에 집중 거주하면서, 엉터리 재산 신고를 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본부 본부장은 "올해부터 국민들에게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큰 소리를 친 건교부와 재경부가 정작 자신들의 재산은 축소해서 신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면서 "강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야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건 아니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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