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

낙동강 공무원들 그들은 황제인가?

토건종식3 2011. 3. 1. 10:30

 

4대강 낙동강 구간을 총괄감독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생한 부패사례

 

 

기술직 공무원 그들은 황제였다.

공사현장에서 뇌물을 거둬 들인다는 전제하에 수천만원의 국 운영예산까지 짜서 집행했으며 업자들이 뇌물을 안가져올 경우는 독촉전화까지 했다. 그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의 소장들은 '국토청 고스톱'이라는 독특한 규칙의 노름으로 돈을 잃어 줘야 했으며, 밤에는 룸싸롱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충성주'를 무릎꿇고 바쳐야 했다. 

상식을 뛰어넘는 국토관리청 공무원들의 뇌물수수실태를 고발하고 이런 뇌물비리가 끊이지 않는 구조적 원인을 점검해 본다 

작년 5월30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과장을 포함한 전·현직 직원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낙동강과 각 지류 하천둑 공사를 발주하면서 시공업체들에게서 뇌물받은 사실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한 과 8명의 정원 중 서기와 기능직 여직원 2명을 제외한 과장과 현직 현장 감독관 5명(토목직)이 모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기소된 것. 이미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던 지난 5월22일부터 모습을 감춘 하천국장과 하천계획과 계장 1명을 합치면 경북지역 하천공사 현장과 관련된 하천국 공무원 모두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달아난 하천국장과 계장의 조사를 마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이미 이들의 비리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버렸다. 오히려 검찰이 공식 수사결과 발표를 미루면서 억측만 더하는 상태다. 

뇌물상납의 주체인 시공업체 현장 소장들과 기소된 담당 공무원들의 증언 및 진술 조서에 대한 취재 결과 이들의 상납비리는 ‘정말 이게 사실일까’라고 되물을 정도로 ‘엽기적’이었다. 비리 관련 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인 하천둑 공사비를 자신의 돈, 또는 ‘우리’의 돈이라 생각하였다. 심지어 걷은 뇌물 중 일부는 자신들을 관리·감독하는 건설교통부 관련 부서나 감사부서의 ‘지원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마다 공사 발주 금액을 정하면 시공업체에 뇌물 액수를 통보하고, 제때 주지 않으면 독촉까지 했다. 현장 소장들이 이를 거부했을 때 다가올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꼬박꼬박 뇌물을 상납하다 보니 뇌물상납이 관행이 되어 버린 것. 이외에도 직원들은 현장 소장들에게 ‘황제’처럼 군림하며 필요할 때마다 온갖 명분으로 돈을 요구하며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놀랍게도 뇌물의 성격에 맞게 명칭도 붙이고, 뇌물 액수를 산정하는 ‘전통’까지 세워놓았다. 심지어 일부 항목은 예산서를 만들어 두고 과장의 결재를 받아 국장에게 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된 한 직원이 검찰에서 실토한 뇌물의 종류와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이런 식이다.

우선 현장 감독관인 토목직 직원의 개인 착복용 ‘월례금’은 현장마다 매년 책정하는 공사비의 1%(1년 기준)로 정한다. 이외에 과장과 국장용 ‘현장 지도비’와 ‘거마비’는 방문 때마다 공사 현장당 100만 원(1년에 3~4회 방문), 과의 공통경비로 쓰인 ‘국과비’는 공사비 5억 원 미만이 100만 원, 10억~ 15억 원은 200만 원, 15억 원 이상은 300만~400만 원, 공사발주 설계 심사비는 30만~50만 원, 준공검사비는 100만 원…. 

 



온갖 명분으로 돈 요구하며 괴롭혀

해마다 5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는 한 현장 소장은 자신이 겪은 일을 이렇게 설명했다. “심사비 명목으로 50만 원, 현장 감독관 월례비 500만 원, 국과비 100만 원, 준공검사비 100만 원, 국·과장비 4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이는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다.” 이는 기소된 공무원의 진술조서와 정확히 일치하는데, 그의 말대로라면 각종 경비성 비용을 빼고도 한 공사현장에서 한 해 고정적으로 1150만 원을 하천공사과의 직원 개인이나 과의 뇌물로 지급한 것이다. 

하지만 하천공사과가 감독하는 경북지역 하천둑 공사 총 금액이 470억 원에 이르고, 공사현장이 44개소(14개소는 수해복구 공사)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각 공사현장의 평균 공사비는 10억 원이며 각 현장마다 한해 지급하는 뇌물의 평균 금액은 2300만 원이 되는 셈이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하천공사과가 한 해 동안 걷은 뇌물 총액은 10억2000여 만 원을 상회하고, 이는 총 공사액의 2%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 현장 소장은 이에 대해 “국장의 현장 지도비와 거마비가 빠졌고, 청장에 대한 비용도 계산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토목직 기사(현장 감독관)가 감독하는 현장이 9~10개 정도되므로 국·과장급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현장 지도비와 거마비는 토목직기사들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 즉 1명의 토목직 기사가 공사비 10억 원짜리 현장 10개소에서 연간 1000만 원씩 1억 원을 받는다고 보면 국·과장은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100만 원씩 현장 지도비와 거마비조로 돈을 받으므로 44개 현장을 돌면 4400만 원이고 3회만 방문하면 1억20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의 계산에는 과장의 것만 있을 뿐 달아난 국장의 비용이 빠져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기소된 직원과 현장 소장의 진술서에는 청장에 대한 언급도 보인다.

“청장은 사장이 직접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장소장 A씨).

“설계변경으로 인해 1억 원 이상의 공사금액을 증액할 경우 청장 결재를 받고 공사 감독관(직원)들은 실정보고에 앞서 각 업체 사장들에게 청장을 찾아가서 인사 드리라고 합니다”(하천공사과 직원 E씨) .

하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입증 자료가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박성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에 대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장이 전문건설업체와 같은 조그마한 업체 사장을 만나 뭐하겠느냐”고 직원과 현장 소장의 진술을 ‘거짓말’이라 주장했다.

 



“뇌물 안 주면 공사하기 힘들어”

이같은 비리를 상부 기관인 건교부는 몰랐을까. 뇌물의 지출 명세를 보면 비리 공무원들은 건교부를 상대로 상당액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22일 검찰이 압수한 각종 서류에 따르면 이들의 올해 국과비 뇌물 예산 책정비는 30여 개 정기공사 현장에서 모두 6100만 원. 이 중 2400만 원을 올 3~5월에 걷은 것으로 나와 있다. 물론 14개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 거둔 국·과비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기소된 직원들은 “국과비를 대부분 국·과장의 본부(건교부) 출장이나 회식비, 외부손님 접대용으로 썼고, 다른 국 접대의 경우 도로국과 하천국이 나눠 부담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대부분 하천국과 부산청 전체 내부 경비로 썼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외부손님’은 누구일까. 검찰이 하천공사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지출 영수증에 나온 면면을 보면 하천공사과와 직접 관계된 건교부 및 행정자치부의 직원과 간부들이 대부분이다. 이 영수증에는 지난 5월9일 본부 하천계획과 문상 50만 원, 보상과 보조비(중앙토지수용위원회) 100만 원, 10일 본부 하천계획과 지원 100만원, 10일 본부 감사관련 간부 100만 원, 행자부 회의 출장비 100만 원, 11일 학술발표 본부직원 3인 90만 원, 14일 본부 하천계획과 직원 해외여행 100만 원, 19일 행자부 현장방문 200만 원(취소)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들이 5월9~14일에 쓴 국과비 총 818만 원 중 540만 원을 ‘외부손님’에게 지급한 것이다. 행자부가 현장 방문을 취소하지 않았으면 추가 경비를 지급했어야 할 판이다. 기소된 한 직원은 진술조서에서 “이렇게 쓰다 연말에 국과비가 부족하면 한번 더 걷은 경우도 있다”고 증언한다. 하지만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며 부산청 직원들이 쓴 돈의 명세를 잘못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심지어 토목직 직원(현장 감독관)의 개인착복용 월례비의 경우 5명이 100만 원씩을 따로 모아 매달 행정직원과 여직원의 통장에 150만 원과 100만 원씩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기소된 한 직원은 “기계직 공무원에게도 매월 15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국장과 과장에게는 고스톱을 치면서 잃어주는 방법이나 술대접으로 상납하고, 자리를 옮기지 않기 위해 직접 돈을 준 적도 있다”고 밝혔다.

현장 소장들은 왜 이런 뇌물 요구를 과감히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일까. 현장 소장 C씨는 “뇌물을 거부하면 공사를 더 이상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각종 비리사건으로 감리제도를 도입한 도로건설국과 달리 하천공사과의 하천둑 공사는 공사현장 감독인 토목직 직원에게 발주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뜻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공사 포기를 의미한다는 것. 

지난해 12월 월례비와 올해 국과비를 늦게 납부하다 직원들에게서 독촉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 현장 소장 D씨는 “현장 실정보고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든가, 공사금 증액과 관련된 설계변경을 잘 해주지 않아 공사자격까지 잃을 가능성이 있다”며 “심지어는 공사를 마친 것에 대해 뜯어내라, 없애라”고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김천지청 장영수 검사는 “총 공사액이 1조6000억 원에 이르는 도로건설국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공사금액이 작은 하천국은 등잔 밑이 어두운 꼴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진술한 현장 소장들 직장 잃을 것”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경남지역의 공사를 책임지는 하천계획과와 관련한 의혹도 제기되었다. 지난 5월22일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하천계획과 직원(도주, 지명수배)의 이중 캐비닛에서 현금 600만 원이 발견된 것. 검찰은 이 돈 역시 뇌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부산청 하천공사과에서 압수한 각종 국과비 지출 영수증을 보면 하천국 소속의 하천계획과와 하천공사과가 체육대회 경비나 회식경비를 철저하게 2등분 갹출하는 원칙을 고수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압수한 영수증에는 실제로 지난 4월6일에 있은 직원 송별회 160만 원도 80만 원씩 나눠서 냈고, 체육대회 경비 350만 원과 기타 잡비 420만원도 나눠서 낸 것으로 나와 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김천지청의 한 관계자는 “하천계획과가 경남지역에 현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청 관할 밖이어서 수사가 이루어지 않았다”며 “달아난 직원이 출두해야 600만 원에 대한 정확한 명세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장 소장들과 공무원에 대한 조사 결과 하천계획과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가 이루어져 봐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관들에게서 받은 부당한 대우는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진술하면 관련업계에 당장 소문이 퍼져 저는 매장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의 비리가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가족들에게 떳떳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기회에 고질적인 상납 비리가 없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검찰의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한 현장 소장이 남긴 몇 줄의 진술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저지른 전횡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에 대해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모르고 있던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하천공사에도 감리제도를 도입해 부산청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태풍이 몰려옵니다. 과연 해묵은 관행이 없어질까요. 아마 이번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진술한 현장 소장들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현장 소장 D씨의 이야기는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은 36명의 현장 소장들의 솔직한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공무원 상납비리 사건이 공무원 몇 명만 갈아치우고 현장 소장들만 직장을 잃는 사태로 끝날 게 뻔하다는 것. 이번 사건을 두고 직원 교체 외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건교부가 공무원의 뇌물수수 관행을 어떻게 퇴치해 나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공계 출신 공무원 3만명....공기업....5만명....약 8만명 그들은 이공계 왕족으로 대우를 받는다. 그들의 생활은 문제를 삼지 않고 민간에 떠도는 이공계 출신자들 공직에 발들 들여 놓지 못한 불쌍한 이공계 기술자들의 인생을 소개한다.



아침부터 가랑비가 촉촉히 나리고 있다.

비를 기다리는 농심은 기쁨으로 이 단비를 맞겠지만 이 시대를 살면서 일부 부도덕적이고 이기적인 업주들로부터 자의와는 전혀 관계없는 해고의 쓴잔을 마신이들은 담배 한입물고 처량하이 보고있을 법 한 비인것 같다.

건축을 전공한 죄로 가족과의 생활을 뒷전으로 한채 이곳 저곳에서 새벽부터 밤 늦도록 일과, 일하는 사람과 싸우며 그래도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아무말없이 선량하게 남에게피해 안주고 살아온 삶이 죄인양 참고 인내하며 살고 있는 무수한 이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있는 각각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들은 이야기 한다.

부실이라는 말이 어느 건물에 적용되면 그곳에 관여했던 모든이들은 모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일하고 돈의 고리에 얽혀서 직무를 유기하고 천하의 나쁜놈으로 매도당하는게 작금의 우리 현실이고 언론은 더 부추겨서 부푸려서 매도해 버린다.

얼마전 내가 참여했던 국책공사도 부실이라는 말이 언론에 보도될 즈음에 모 언론에 기자한테 인터뷰 요청이 왔다.

인터뷰를 거부하면서 묻고 싶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은 당신이 집무하고 있는 곳은 안전하다고 믿는지?
나 역시도 피해자의 한사람으로서 내 주위에 정말 양심적으로 자신하게 충실하게 살고있는 하지만 이시대의 피해자들을 알고 있다.
그 들의 죄는 오직 회사를 위해서 양심적으로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말없이 희생했던 이들이고 또한 오늘도 말 없이 오늘을 살고 있는 이들이다. 이들 때문에 오늘의 우리는 이 공간이 있는지도 모른다.

사회적 모순 제도적 모순으로 인하여 부실로 갈 수밖에 없는 공사들이 일부 악덕업주 부실한 시공, 자질이 부족한 감리자들의 눈가림,협력업체의 이기적인 발로에 의하여 부실로 똘똘 뭉쳐진 건물중 여러사람의 목숨을 앗아 갈지도 모른는 일이다.

오늘은 감리협회의 자유게시판을 보고 일부 피해 망상에 젖어있는 이들의 글과 이시대를 걱정하는 젊고 패기있는 글들을 읽으면서 그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나의 나들을 회상해 보았다.
이것이 살길이라고 기사,기술사,건축사 공부하면서 남는 것 이라곤 허무함 밖에 없다.

시공을 하면서 열심히 사진찍고 기록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도면을 검토하면서 머리가 빠지도록 안전한 방법을 강구하고 그것이 내 기술이라고 치부했던 적도 있었다.

그래서 기록한 몇권의 책과 몇권의 앨범이 이제는 접어야 할 추억인 것 같아 씁씁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저 나이만 먹으면 기술력을 인정받는 것처럼 오인되는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
감리협회든 .기술인 협회든.기술사 협회든 그저 회비만 받으면 임무 완수고 협회지 한 장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나는 협회에 별로 관심이 없다 . 관심이 없는게 아니고 관심을 갖기가 싫다. 하는 작태가 하도 한심해서. 하지만 그래도 회사라도 들어 가려면 요구하는니 경력증명서라 항시 비싼돈주고 종이한장 받는 기분이다.

더욱 우끼는 것은 내가 감리협회 기술인 협회에 가입을 하다보니 한쪽에서 인정한 경력을 다른협회에서 모르겠다하며 경력인정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논리적이지도, 합당한 이유도 없다
그저 자기가 한말이 맞을 뿐이다. 단 회원들에게만.
작금의 현실에 자신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내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가서 이게 내가 짓고 있는 건물이라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는 건설인이, 내 현장에 만족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누구를 탓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모든 현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는 이들의 노력을 꺾고 있기 때문이다.(무식한 모 국회의원의 말이, 수십년동안 한번도 강의 내용 안 바꾸고 지금도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모 교수들이, 그것을 신기술이라고 배우는 우리의 학생들이,나이 먹으면 최고의 기술자가 되도록 법을 입안하려는 아무생각없는 이들의 사상이--) 요즈음에 말많은 법을 입안하는 사람이나 부실을 운운하는 사람이나 그저 나이 먹으면 경험은 쌓이겠지 하는 사람이나.그것이 자신의 최고의 보루인양 하는 이들은 심각히 생각해 볼 일이다.

누가 누구의 등을 칠수 있는지? 뱉은 침이 어디로 오는지?
모두 반성할 일이다. 어제의 영광을 운운하기 전에 우리의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말할수 있는 직업의 위상은 우리의 몫이다, 감리든 시공자등,설계자든--- 

많은 젊은 기술자들이 결국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대거 길거리로 몰려야할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순수한 감리만을 위한 감리였을까요? 감리가 시공사에 서류 한장을 보내면 민감한 사안은 시공사의 사장단에 까지 결재가 올라가고 그것은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여러 기술적문제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많은 기술진들(건축시공 기술사, 구조 기술사, COST MANAGEMENT)이 검토하고 작게는 현장의 공무과장(왠만하면 건축시공기술사)들이 철저하게 검증하고, 잘못되었다 싶으면 그 공문을 보낸 감리는 생매장 당합니다. 

결국 많은 감리들은 밤새도록 작게는 도면 시방서검토에서 K.S규정집,표준시방서,특기 시방서,성능시방서,공법시방서,요즈음에는 공사시방서 까지 검토하여 서로 상이한 점을 발췌하여 오늘에 와서는 V.E 및 L.C.C분석 PROJECT원가관리,건설CLAIM 및 RISK관리,EVMS(공정 공사비 통합관리)에 따른 조언까지 해야 하는 그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현장에서 술먹고 띵까 띵까하다가 생겼을까요? 아니면 나이만 먹으면 저절로 알게 된것일까요? 아니면 뇌물을 많이 먹어서? 아니면 공무원과 놀다보니? 이도 저도 아니면 기집질 하다가... 아니면 건설 CALS를 하다보니 


이공계 교수들의 행태를 소개 한다.

턴키(일괄수주) 공공공사 평가를 담당하는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교수들이 입찰에 참가한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져 형사입건됐다. 건설분야의 비리는 끝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자아낸다. 

특히 사회양심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교수마저 건설업계의 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이번 사건은 전문인집단의 자정 노력과 함께 건설 관련 관행과 제도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턴키공사는 시공뿐 아니라 설계에 대한 심의가 함께 포함돼 있어 제도적으로 다른 공공발주공사와는 달리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런데 이렇게 전문성을바탕으로 자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도리어 비리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우리나라 전문인들에 의한 심의마저 이처럼 부패의 늪에서 벗어날 수없다면 이제는 공신력있는 외국의 공공·민간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선진 관행과 제도를 배우고 정착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인집단인 교수사회가 이런 불명예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명백히 비리가 드러난 교수에 대해서는 대학은 물론 사회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한 책임에서 정부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업체가 심의위원인 교수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관행을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평가자와 평가대상인 업체가 비공식적으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습관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담합, 로비, 뇌물 등과 같은 고질적인 건설업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도 이번 사건에 연류된 업체를 엄중 하게 처벌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에야말로 특히 대형 건설업체들은 부패와 비리를 스스로 척결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 규제의 문제점만 탓하지 말고 외국에서의 경험 등을 살려 관련 제도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업계를 민간이 선도한다는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 


세상이 모두 썩어가고 부패에 물들어간다해도 대학교와 교수사회만은 청정하다고 믿어왔고 또 존경하는 스승상으로 남아있기를 기대해왔다. 그런데 그 기대와 믿음이 또 한번 깨졌다. 음대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해서 유명대학교 교수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어 이번엔 유수의 공대교수들이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부가 발주한 턴키 공사 입찰심사에서 돈을 받고 점수를 조작한 대학교수 46명과 건설업체 15곳이 무더기로 적발,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21명은 심의위원회에서 배제토록 했다. 이들은 대부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있는 건축공학 전공 교수들로 건설업체로 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점수를 조작, 공사를 따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성집단이자 전문가 그룹으로 우리 시대의 신뢰와 존경심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두 사건에 연루된 교수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교수사회도 어느 집단이나 다름없이 부패와 부정에 물들어가고 있음을 목격하게되어 적지않은 충격을 던지고 있다. 

물론 교수에게 전인(全人)이나 완벽한 도덕성을 요구하기에는 무리일 수 있겠으나 그래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자정토록 하는 기능을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학생들에게 지식뿐 아니라 인격을 함양하며 높은 도덕과 윤리의식을 심어주고 후세의 거울이 되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교수는 역시 사표(師表)로 존경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입시철만되면 부정입학과 관련된 사건이 터지고 건설업체의 입찰 로비에 말려들었다는 소식이 심심치않게 들려 교수사회에도 비리와 부정이 관행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건설심사와 입찰에 개입된 부정과 비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크다. 부정입찰은 곧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게 마련이어서 총체적인 부실공화국의 씨앗을 뿌리는 결과를 낳는다. 부실공사에는 설계와 시공 감리 등 초기부터 곳곳에 부정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잘 설명해 준다. 

정부도 교수들이 부정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처우와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겠고 교수들 스스로도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과 기능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토건국가 부실공사 부패와부조리가 판치는 사회에 기술은 필요하질 않아

부패 방법과 부정행위 기법과 부실하게 만드는 기술 이런 연구하는 연구개발 하는 자들이 잘사는 나라 부패한 세상에 이공계,과학자,기술자,전문가 필요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반칙을 없애고 능력있는 자들의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던 노무현을 선택한것이 아닌가?

이공계 출신자들 중에서 공무원을 하거나 공기업에 종사를 하는 자들과 이공계 교수들은 이들은 그간에 의사,변호사들 보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공계 출신 공무원들은 거의 대부분 6급 이하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들은 진급을 원하지 않는다. 진급을 하면 오히려 뇌물 액수가 줄기 때문이다.

공기업(한전,도로공사,토지공사,주택공사,수자원,가스,송유,통신,공항,철도.......등)과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는 이공계 출신은 전체 이공계 출신의 30% 수준이다.

이들의 정년은 평균 60세, 50대에 퇴직을 해도 엔지니어링 회사의 임원이 된다.

이들의 공식수입은 년봉 25백만원-35백만원 이지만 이들이 비공식으로 챙기는 뇌물액수는 년평균 50백만원 이상 이들의 년간 수입은 억대가 넘는다. 이공계 출신 공무원과 공기업 근무자들이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사회에 60세 이후 70세까지 일정한 수입이 보장 되는 직업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밀어주고 자리를 만들어 자신들의 위치를 굳혀왔다. 아우성을 치는 이공계 출신들은 그저 남의 떡이 커 보여 다른 직종과 비교 하면서 아우성을 쳐 대는것이다.

이공계 출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간접 수입 목록....

매월 200-300만원의 월례비를 챙긴다. 매주 1회 이상의 술접대와 골프접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