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란?
년도별 최저임금 현황
※ 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액 | |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556원(시간급 최저 임금액의 90%)으로 함. |
인상율은 시간급 기준
최저임금은 '88년부터 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상시노동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
최저임금의 판단은?
본인의 월급명세서에서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연월차/유급휴가, 연장/야간근로 수당, 일/숙직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등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금액
최저임금위반시 사용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병과가능)됩니다. 특히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만약 그동안 최저임금이하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3년분을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일정 수
준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기업주로 하여금 동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기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 임금액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 이 경우에는 최저 임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적용범위
2000.11.24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도 최저임금 적용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에게는 취업기간이 6개월이 될 때까지 시간급 최저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 하고 있다.
적용제외 근로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사업 내 직업훈련중 양성훈련을 받는 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수위,경비원,자가용운전기사,보일러공
최저임금 금액
최저임금은 먼저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 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
임금안을 심의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이 최종 확정하여 고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는 다음과 같은 임금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함.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예 :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소정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예 : 연월차·유급휴가 ·유급휴일 연장·야간 근로수당,
- 일·숙 수당 등)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 및 수당(예 : 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및 최저임금 효력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사용자에게는 3년이하
- 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조건은 무효가 되고, 이 경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
※2005년 7월 결정된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 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급 3,100원으로 전년대비 9.2% 인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