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민노당과 민주당등 야당들도 토건족의 앞잡이?

토건종식3 2011. 7. 14. 09:42

최저가 확대 시행 반대결의는 여야 야합의 산물.

-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로 인한 이익은 재벌 건설사에게만 돌아갈 뿐.

- 국회는 토건업계 대변하지 말고 최저가 확대시행 반대 결의를 철회해야.

 

여야는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2년부터 실시될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건설업체 간 과당경쟁과 초저가 수주를 야기해 중소 건설업계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특히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계획에 대해 이를 철회하거나 건설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그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는 결의안을 통과했다. 여야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이 계속 연기되어 왔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또 다시 확대시행을 연기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혈세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해야 할 국회가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무를 저버린 것으로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해 혈세낭비를 묵과하겠다는 간접적 표현에 불과하다. 따라서 건설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며 국민혈세 낭비를 방조하겠다는 최저가 확대 시행 반대결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반대는 여야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꼴.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연기되어 왔다. 김대중 정부는 ‘공공공사 효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가낙찰제를 단계별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 모두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공공공사의 유일한 가격경쟁 방식인 최저가낙찰제가 이렇게 계속 연기될 수 있었던 이유는 건설업계의 로비와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토건관료와 토건정치인들의 약속불이행때문이다. 그러나 국민 혈세의 합리적 사용과 공공사업의 효율화, 건설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 100억 이상 확대시행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은 한나라당의 총선공약이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국가예산, 즉 국민 혈세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공약으로 내걸었던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국민 약속인 것이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연기의 수혜는 중소업체와 건설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여야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연기를 채택하며 그 이유를 중소건설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있다. 국회는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너무도 괴리되어 있는 것으로 건설업의 몰이해에 근간한 가정일 뿐이다. 대부분의 중소건설업체는 원도급사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설은 대부분 하청, 재하청 등 다단계 도급구조로 되어있다. 중소건설업체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부와 원청업체의 입찰방식과 상관없이 철저한 가격경쟁으로 원도급사로부터 일감을 받아왔다.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중소건설업체와 정부와 재벌 대기업간의 입찰 관계인 최저가낙찰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재벌 건설업체이지 중소건설업체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발주처로부터 수주를 받는 원청건설업체가 많은 돈을 받아야 중소건설업체도 더 많은 돈을 받고 이것이 이어져 노동자에게도 많은 돈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저가 확대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자본, 특히 건설시장에서의 자본흐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순진하고 철없는 생각에 불과하다. 지난 수십년간 하청업체들은 철저한 가격경쟁으로 원청 대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아왔다. 건설 자본에 자비란 없다. 형님이 많은 돈을 받아야 아우에게 많은 돈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원청업체에게 자비를 바라며 최저가 확대시행을 반대하는 저 순진한 생각은 건설업의 구조적 모순을 지탱하는 불합리의 기반일 뿐이다.

 

 

최저가낙찰제는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의 한 방편으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입찰방식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이익단체의 주장으로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계속 유보되고 있으며 10년째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노동자를 대표하고,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야당마저도 건설업계를 대변하며 혈세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국가 예산의 합리적 사용과 혈세낭비 방지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를 철회하고 약속대로 2012년부터 100억이상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