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강의 토건현장 노동자들 간접살인 방치
4대강 연이은 노동자 사망, 대책 마련 촉구
"간접살인" 부르는 불법계약과 그로 인한 과속 · 과적 · 과로 근절하고 직접시공 · 직접지급 시행하라.
ㅇ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사업으로 올해를 완공 목표로 삼고 있다. 22.2조원이 투입되는 거대 토목사업을 2년 만에 졸속추진하기 때문에 밤샘작업은 물론이고 불법계약으로 인한 ‘탕뛰기’ 등이 성행하고 있다. 과적, 과속, 과로는 4대강 현장의 일상이 되었고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미 20명의 노동자가 4대강 사업으로 목숨을 잃었다. <표-1> 4대강 공사 중 사망사고 일지
2.2. 불법계약 탕뛰기, 불법 장시간 노동으로 안전은 뒷전 ㅇ 4대강 공사에서는 공기단축을 위한 불법계약이 여타 건설현장 보다 성행하고 있다. 일명 ‘탕뛰기’라고 표현되는 불법 하도급 거래도 만연해 있다.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이 아니라, 운반 횟수와 운반 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불법 하도급에 불법노동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과속, 과적과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불법계약이라고 불평을 하면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 계약하고 불법노동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ㅇ 또한 4대강 현장의 노동자들은 평균 11시간 이상 작업하고 있으며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 고강도 노동을 휴식 없이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야간작업까지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야간작업의 실상은 이미 지난 2월 국토해양부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발표한 적도 있다. ㅇ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도 지난 17일 2010년 4대강사업의 사망률이 전체 건설산업의 사망률보다 3.7배나 높게 나왔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한나라당의 안홍준 의원도 “사업장 154곳 중 2곳을 뺀 나머진 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작업 중”이라고 발표하며 특히 사고가 발생한 낙동강 32공구(두산건설)에서는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17시간을 작업한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는 4대강 속도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여당 의원들까지 인정한 것으로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사고는 계속발생하고 있다. <표-2> 4대강 작업시간 현황
* 자료 출처 - 안홍준 의원실 ㅇ 최대 17시간 작업한다는 것은 1명의 인부가 2~3명의 몫을 한다는 것으로 지난 2월 경실련이 발표한 4대강 장비·인력투입 실태, 즉 실제 투입된 기능 인력은 도급계약 된 인력 평균치 38%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재벌 건설사들은 불공정 하도급과 노동착취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위해 안전에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
ㅇ <도로법 시행령 55조>에 따르면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면 과적차량으로 구분되어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4대강 현장에서는 과적은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원청 건설사들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이러한 불법을 노동자에게 강요하고 있다. 과적은 도로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조종을 어렵게 만들어 전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과적을 단속해야하는 공무원들도 치적사업이라는 이유로 4대강사업장에서는 과적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대강 현장의 노동자들은 공기단축을 위해 죽음의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ㅇ 실제로 00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낙동강 00공구 현장에서는 과적을 강요하여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경실련이 입수한 사고차량의 *계근표에 따르면 사고차량은 계속해서 과적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다음은 사고차량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운반한 적재량을 기록한 계근표를 정리한 것이다. (*별첨2참조 - 계근표는 차량은 들어가고 나올 때의 무게를 기록한 것으로 차량의 적재량과 과적여부를 기록한 것이다.) <표-2>
4대강 현장 과적 사례
2.4. 공기 맞추기 위한 불법 개조 강요 ㅇ 4대강 현장에서는 일명 ‘포클레인’이라고 불리는 장비가 모두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다. 붐의 길이가 유난히 길고 버켓의 넓이와 깊이가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이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 굴삭기를 임의로 개조했기 때문이다. 준설선을 사용하여 해상 준설을 해야 하지만 재벌 건설사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굴삭기의 붐대를 임의로 늘려 육상 준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버켓의 양을 늘려 한번에 더 많은 양의 모래를 퍼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있다. 이는 모두 불법 개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위반이다.
ㅇ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4대강 현장에서의 각종 불법 계약과 불법 노동자체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무시한 안전관리조직은 유명무실한 존재였으며 안전교육도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 경실련과 건설노조가 조사한 결과, 4대강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노동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방법 및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무리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하더라도, 국책사업에서 만큼은 대기업 건설업체들에게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이웃들이고 동료들인 건설노동자 생명을 앗아간 건설업체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입찰참가제한 등의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는 행태는 현 정부가 건설노동자보다는 토건업체만을 위한 정부라는 사실만 재확인시켜 줄 뿐 이다. ㅇ 지속적인 건설노동자 생명경시 풍조는 건설업체들이 건설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원청업체가 산재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직접시공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이 더 늦춰져서는 아니 된다.
4대강 속도전 당장 중단하고 재발방지책 제시하라.
따라서 경실련은 지금까지의 사망사고는 무책임한 관료와 토건재벌들이 만들어낸 인재로 간주하며, 부실한 안전관리로
수십명의 건설노동자 목숨을 앗아간 것에 대해 정종환 국토부장관과 심명필 4대강사업 추진본부장은 경질되어야 한다. 또한 4대강 속도전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착취를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직접시공,
직접지급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임기 내에 마무리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노동자들에게 밤샘작업을 강요하고 있다. 불법계약과 무모한 공기단축으로 노동자들은 과로로 고통 받고 있으며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항상 위험과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대통령의 치적 하나 때문에 나라의 주인들인 노동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속도전식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려하지 말고 야간작업을 줄이고 8시간 노동을 정착하여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안전 그리고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2. 목숨 앗아간 것에 대한 책임자 처벌하라, 4대강 주변개발을 철저히 제한하라 지금까지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수는 건설노동자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훈련 중이던 군인 4명이 숨지는 등 수십명에 달하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고로 인한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십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해당사업의 주무장관이나 4대강사업추진본부장 그리고 대통령 등 누구하나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내일류대학내 자살사건과 관련한 학교총장의 사임을 주장하던 여야정치인들도 수십명의 4대강 간접살인사건과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분도 많지만 아마 금년 가을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고 발언,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의 속도전 강행할 뜻을 내비췄다. 정부도 어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 시행령을 의결,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가속화시켰다. 이처럼 4대강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4대강사업에 대한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며 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명박 정권은 ‘토건독재 정권’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4대강사업 사망사고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부장관과 4대강 추진본부장은 즉각 경질시켜야 한다. 3. 전면적인 안전점검 실시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경실련과 건설노조가 이미 수차례 경고했듯이 4대강 현장은 불법 계약과 장비 개조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계속 강행한다면 사고는 또 다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과 노동부 검찰 등은 전면적인 안전 점검과 불법단속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불법으로 개조된 장비와 안전요원 없이 위험공사 강행하는 것은 또 다른 살인행위를 담보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무모한 기간단축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 직접시공, 직접지급제도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해야. 경실련과 건설노조는 그동안 노동자들이 불법계약과 불법노동으로 과적, 과속, 과로에 시달려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을 건설 산업에 만연한 불법구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불법재하도급으로 인한 ‘탕뛰기’ 약정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최소 공공공사에는 직접시공제도를 도입하고 직접지급제도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 지금처럼 발생한 사고의 모든 책임을 하도급사나 운전사 및 조종사의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에서는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공사들의 정책이 바뀔 수 없다. 외국처럼 직접시공제도 실시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 지금과 같이 목숨을 잃는 대형 사고는 미연에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4대강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일한 대가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그들은 공기단축과 토건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하고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현장노동자에게 사고는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 4대강 현장에서 사고는 무책임한 관료와 이익만 쫓는
토건재벌 그리고 대통령이 만들어낸 인재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4대강사업의 불법과 부실한 안전관리로 간접살인으로 사망한 동료노동자들을 대신하여
4대강 사업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한다. 더 이상의 목숨이 희생되기 전에 대통령은 4대강 속도전을 중단시키고 전면적인 불법행위와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지시해야 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노동착취를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으로 직접시공제도 51%이상
의무화, 직접지급제도와 공정임금제도 등을 도입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 별첨
1.
낙동강 OO공구 불법 재하도급(탕뛰기)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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