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오적

국민정부 DJP연합 개발독재 토건의존 경제정책

토건종식3 2013. 1. 20. 09:18

김대중정부 98년부터 주요 주택정책을 다시보자

 

<1998년>

 

수도권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1월)

- 수도권지역에서 민간사업자가 확보한 땅에 자기자금으로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자율화(1998. 2.1부터 적용)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과 공공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은 분양가 규제


▲규제 완화 대책(5. 8)

- 주택공급 관련 규제 완화(재당첨 금지기간 단축 및 폐지 :

국민주택 10년 → 5년, 민영주택 5년 → 폐지), 청약자격 완화, 청약제한 완화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5.22)

- 양도소득세 감면(1년간 85㎡이하 신축주택 구입시 5년간 100% 면제)

- 취득세·등록세 한시적 감면(1년간 60→85㎡ 신축 주택 구입시 25% 감면)

- 주택구입자금 이자상환분 소득공제

-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도입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 완화(1년간 85㎡ 이하 신축주택 구입시 50% 감면)


▲주택경기 활성화 자금지원 방안(6.22)

- 신규주택 분양중도금 대출(85㎡ 이하 분양가 10% 이상 납입자 6만 호)

- 중형 임대주택 건설 자금 지원(60→85㎡ 이하 임대 주택 3만 호 지원)

- 재개발사업 기금 지원시(시공업체 1만 호 지원)

- 부도사업장 인수촉진자금(기금대출 후 부도사업장 인수업체 1만 호 지원)

- 임대중도금 대출상환기간 연장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9.25)

- 중도금 추가 지원(아파트 중도금 3조 원 지원 추진)

- 민영주택 분양가 자율화(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85㎡ 초과 주택)

- 주택공사에서 민간업체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추진

- 택지개발시 민간 참여 확대(공공기관과 공동법인 설립 허용)


▲수도권 공공택지 25.7평 초과 분양가 자율화(9월)

-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자율화

  (10월 1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 분양가 규제를 받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25.7평 이하 주택임


▲주택건축분야 규제 완화 대책(11.12)

- 신규주택 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추가 지원

- 전매제한제도 폐지(국민주택 6개월, 민영주택 60일 전매제한 폐지)

- 사전결정제도 폐지(사업계획 승인 기간 단축 목적

- 주택공급규칙 개선(공공택지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폐지, 2주택 소유자 민영주택 1순위 제한 폐지, 청약배수제 폐지,

   85㎡ 이하 민영주택 무주택 세대주 우선분양제도 폐지, 아파트 복리시설 분양방법 자율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택지개발 사업 주체 다양화, 택지 환매제도 폐지)


▲건설·주택경기 활성화 방안(12.12)

-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 민영주택 분양가 자율화(수도권 공공택지 85㎡ 이하 주택 분양가 자율화)

- 준농림지역 개발 절차 간소화 및 개발 가능 규모 확대

-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범위 확대

- 85㎡ 이하 아파트 중도금 추가 대출(1999년 중 4조원)


▲수도권 공공택지 25.7평 이하 분양가 자율화(12월)

-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자율화(1999년 1월 시행)

- 분양가를 규제받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18평 이하 주택임

 

약 200가지 규제를 풀어, 경기를 띄우려 ....

 


<19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1월)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 대해서만 주택은행에서 분양 가격을 심사함


▲분양권 전매 허용(2월)

- 분양주택의 명의변경을 시장·군수 동의 없이 허용


▲주택건설 10만호 확대(3월)

- 주택자금 1조7522억 원 추가 지원

- 주택구입 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 안정대책(8월)

- 주택자금 대출금리 한시 인하

-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확대

- 임대사업 등록요건 강화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10월)

- 청약예금 가입자격 완화(가구 → 20세 이상 성인)

- 청약예금, 부금 취급기관 다변화

- 재당첨 제한 폐지



<2000년>


▲국토난개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5.30)

- 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하향 조정

- 준도시지역의 개발계획은 건설부장관 고시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립하도록 함


▲2000년도 주택시장 안정 방안(1.10)

- 주택시장 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건설을 확대

- 근로자와 서민의 내집마련을 확대하고자 주택 구입 자금 지원대상을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무주택 서민으로 확대

  (11조7000억 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분양중도금 대출한도를 1500만~2000만원 인상, 대출금리도 0.5% 인하)

-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지원 규모를 3조원으로 대폭 확대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시책

- 신규 임대주택을 건설 지원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지원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서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인 모든 근로자와 서민으로 확대)

- 민간임대공급 촉진과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자금과 전세보증금 차액융자제도 도입 등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입법예고(10월)·준농림지역제도 폐지(10월)

- 준농림지역제도 폐지(2002년부터 시행)

- 수도권·광역시 외 인근 시·군 법 시행 3년 이내 국토도시계획 수립 의무

- 계획수립 전까지 용적률 80%, 건폐율 20%로 밀도규제 강화

 


<2001년>

 


▲전월세 안정 종합대책(3.16)

- 서민 주거 안정대책 강구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5월)

- 지난 3월 16일의 '전·월세 안정 종합대책'에서 밝힌 매년 15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을 구체화 하고,

   여기에 입주자 보호대책을 강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입법 예고(7.25)


-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법으로 통합 제정하여

  새로운 방향의 도시정비사업 전개


▲국민임대주택 20만 호 건설 및 서민 전월세 지원대책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8·15 경축사 후속 조치


▲소형주택 의무비율 관련 지침

- (민영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사업 주체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가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자 보유 택지에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건설 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정(12.17)

-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해 도시 및 도시구역 밖에서 계획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

 


<2002년>

 


▲주택시장 안정대책(1. 8)

- 주택공급 확대 및 서민 지원 강화

- 총 55만 호(2002년) 주택건설

-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5만 호 건설

- 공공개발택지 공급 확대(1100만 평)

-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주거단지 조성(260만 평)

-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

- 아파트 재건축 시기 분산

- 기준시가 상향 조정 및 수시 기준시가 적용 검토

-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무조사


▲임대주택건설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대책(1.18)

- 2002년 52만505호, 2003년 8만호 연도별 건설 계획

- 임대의무기간 연장(10년 혹은 20년 → 30년)


▲주택시장 안정대책(3. 6)

-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 상반기 중 택지지구 지정(376만평)

- 생애 최초 주택자금 지원대상 확대(신규주택 → 수도권 이외 지역의 기존 주택에도 지원)

- 전월세 지원 강화(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대상 확대, 지원 금리 인하)

- 서울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특별 관리

- 청약제도 개선(25.7평 이하 공급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권 부여)

- 분양권 전매제한(중도금 2회 납부 및 1년 이상에 한해 허용)

- 분양권 전매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

-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상향조정 및 수시 기준시가 적용 검토

- 떳다방 지도, 단속 강화

- 선착순 분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 부여 (3. 18 서울지역부터 시행)

- 재건축 시기조정 심의 강화(5개 저밀도 단지 대상 → 서울지역 300세대 이상의 재건축단 지로 확대)

- 2006년 수도권 주택보급률 100% 달성, 3750만평의 택지 공급


분양가 자율 조정 권고(4. 1)

- 서울시 자체 시행(4차 동시분양(5월)부터 시행)

- 입주자 모집공고만 승인 신청시 구청장이 적정 분양가를 평가해 과도할 경우

   내역서 제시 요청 →   분양가 내역 국세청 통보


▲주택건설종합계획(2003~2012) 수립 착수(4. 3)

- 장기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국민임대주택 50만 호 포함)

- 장기임대주택 비중 확대(3.4 → 10%)

- 매년 30만호씩 총 150만 호를 건설해 2006년 수도권 주택보급률 100% 달성


▲서민·중산층 지원 대책(5.20)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2003~2012, 기존 50만호에서 50만호 추가), 국민임대주택 유형 세분화, 재정지원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상환 조건 개선(1년 거치 19년 상환 → 3년 거치 17년 상환)

- 장기주택자금 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600만원으로 확대

- 단독주택 재건축시 주민 동의 요건 완화(100% → 80%)

- 장기주택자금 대출 활성화(금융권에 주택신보 출연료 경감 적용)


▲주택시장 안정대책(8. 9)

-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 4월 이후 집값 급등 아파트 기준시가 조정

- 양도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3차 세무조사 추진 및 4차 세무조사 계획 발표

-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강화, 지구단위 계획 수립대상 확대, 허위광고 등 부당하게 재건축을 부추기는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국세청 통보 등 재건축 절차 강화


▲주택시장 안정대책(9. 4)

- 세제 강화

·신축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서 서울, 5대 신도시, 과천 제외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3년 보유 → 3년 보유, 1년 거주

· 1세대 3주택 이상 모두 실거래가 양도세 과세

· 고급주택 기준 전용면적 45평 이상으로 하향, 실거래가 과세

· 재산세 시가표준 내년 상반기 중 상향, 단계적 상향

· 종토세과표, 공시지가 33%에서 단계적 상향


- 세무조사 및 기준시가 조정

· 1차 자금출처 조사대상 483명, 11월까지 마무리, 검찰 고발

· 1차 조사 마무리 후 2차 자금출처 조사 착수

· 국세청 기준시가 시가반영률 시가 대비 최고 90% 이상으로 상향


· 대규모택지개발지구 토지거래 세무조사 실시

- 청약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내 5년간 신규아파트 당첨자, 9. 4 이후 신규 청약 예·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 아닌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 1순위 자격 박탈

·청약통장 불법거래시 3년 이사 징역, 매도자도 처벌


- 재건축요건 강화

·300가구 미만도 지구단위계획 의무화

·사전안전진단 의무화, 부실진단업체 2년 이하 징역

·사업승인 받아야 시공사 공개입찰 선정 제도화


- 신도시 건설

·판교 2007년까지 입주, 중대형 늘려 고급 수요 흡수·제2강남, 2~3개 신도시 추가 개발


· 금융 대책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대출시 60% 초과액 추가충담금 적립

- 주택담보대출비율 60% 이내로 하향 행정지도

- 투기과열지구 내 중·대형 아파트 취득시 주택 신보 보증 제외


▲부동산시장 동향 점검 및 안정대책(10.11)

- 토지종합전산망 등을 통해 투기혐의자 국세청에 통보

- 투기지역을 지정,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탄력세율 적용)


▲동절기 중산·서민대책(11.16)

- 서민·근로자에 대한 전세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금리 인하(7.0→6.5%)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200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미혼모 가구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분양가 자율 조정 권고(4. 1)구청장이 적정 분양가를 평가해 과도할 경우 내역서 제시 요청

   → 분양가 내역 국세청 통보 등 분양가를 간접규제 하려해도 이미 때는 늦은 듯

  정권말기와 대선 등이 겹쳤고, 2002월드컵에 들떠 있었다.

 


 

2002-05-07     [수도권] '풀뿌리'가 썩고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자리는 범죄의 온상인가.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줄줄이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되거나 수사를 받고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장들의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점점더 기승을 부리고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올들어 비리혐의로 쇠고랑을 차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있는 광역단체장은모두 5명. 유종근(柳鐘根) 전북지사가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위한 인ㆍ허가와관련, ㈜세풍월드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로 3월 구속됐다.


문희갑(文熙甲) 대구시장은 1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혐의로 6일 검찰에 소환됐으며,

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은 송도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각종 인ㆍ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우자동차판매㈜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가포착돼 검찰 소환을 앞두고있다.


심완구(沈完九) 울산시장도 평창종건으로부터 아파트 건설관련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기다리고있다.


임창렬(林昌烈) 경기지사는 99년 초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3월 무죄를 선고한 고법의 원심을 파기한 바 있다.


민선 2기 단체장들의 비리는 광역과 기초를 가리지 않는다.


오히려 사정기관 등의 감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기초지자체장들의 비리가 훨씬 심하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행정자치부 집계에 따르면 3월말 현재 민선 2기 지방자치단체장(광역16명, 기초 251명) 중 40명이 선거법 위반이나 각종 비리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선 1기 때 23명의 2배에 가까운 숫자이다.


기소된 단체장들의 적용 혐의는 뇌물(17명), 정치자금법 위반(2명), 배임(1명) 등 돈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나머지는 선거법 위반이고 국가보안법 위반도 1명이 있다.


단체장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은 잘못된 선거제도에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선출직인 단체장들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자금이 필요하지만현실적으로 이를 조달할 방법이 없어 비리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다.


외부의 청탁에 흔들리고 돈을 받는 대가로 인사나 인ㆍ허가 편의 등 뒤를봐주는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현행 법 아래에서 돈에 자유로운 단체장이 과연 몇명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도 단체장들의 비리를 키우고 있다.


정영환(鄭永煥) 고려대교수는 “공천권을 쥔 당이 선거 이후에는 단체장들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이나 행자부가 지자체장 비리에본격적으로 손을 댄 것도 최근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광역단체 감사를 전담하는 6국만으로는 지자체 감사가 역부족이라고 판단, 기초단체를 감사하는 7국을 신설한 바 있다.


김성호(金聖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제도팀장은 “단체장들의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인사 및 예산 집행 등 단체장 권한에 대한 견제시스템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의사 결정권을 부여해 행정 전반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는 주택과 부동산 토건경기부양에 올인한 토건세력의 화려한 부활을 이루도록 추진한

토건정부로 역사에 기록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