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뇌물 부패사건 분석
대한민국 뇌물 부패사건 분석
(2009년 4월 9일)
1. 조사 배경
ㅇ 87년 이후 군사독재가 종식되어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으로 사회 곳곳의 부정․부패가 소멸하거나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환상이 있었으나, 이후 독재자들이 남용하던 무소불위의 권력과 힘을 관료와 토건재벌들이 차지하였음
- 정치인, 관료 등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주권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이익을 위해 토건재벌들에게 경쟁적으로 특혜와 특권을 제공하는 데 이용하였음
- 이로 인해 경제는 위기에 처하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곤궁한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의 꿈도, 일자리도 앗아가 버렸음
ㅇ 이명박정부의 정치인과 관료들이 역대 정권 중 가장 토건재벌들에게 특혜와 특권을 주는 정부였음. 경실련이 최근 2회에 걸쳐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일자리 만들기 대책을 분석하면서 밝혔듯이 경제위기를 핑계로 추진하는 각종 대책들이 ‘소수의 자산가와 기업들은 더욱 자산을 축적하게 하고, 다수의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더욱 곤궁한 처지’로 만드는 대책들이었음
- 정부가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제도화하지 않고 특정 계층을 위해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권을 넘겨주는 각종 특혜들로 인해, 사회 각층은 그 특혜를 챙기기 위해 더 많은 뇌물을 바치는 부패피라미드를 형성할 것이며, 더 많은 부패가 독버섯처럼 번성하여 국가 경제의 위기를 가속화 할 것임
- 또한 정부의 특정계층에 특혜와 특권 퍼주기는 불공정한 경제법칙을 만들고, 부패를 키울 것이며, 기업의 경쟁력은 로비의 경쟁력으로, 지식의 경쟁력은 뇌물의 경쟁력으로 변질되고, 뇌물과 부패의 능력이 인정받는 망국적 사회가 될 것임
ㅇ ‘돈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사익을 챙기거나 반칙이 이익을 얻는 부패’가 만연하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만 피해를 당하고, 부패를 저지를수록 이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부패를 합리화하고 경제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키울 것임
ㅇ 최근 참여정부와 관련된 정치, 관료, 기업인들의 뇌물거래와 음성적 자금거래도 우리사회에서 주고받는 뇌물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더 많은 부패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함.
ㅇ 경실련은 지난 ‘89년 창립이후 우리사회의 경제정의를 가로막는 가장 나쁜 장애물이 부패이며, ‘소수 계층에 대한 특혜와 특권이 부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혜와 특권을 없애는 것이 부패청산의 가장 최선’이라 주장을 하였음
- 우리사회의 ‘특혜제거, 부패청산’을 위해 오늘은 1차로 대한민국 뇌물 부패사건을 분석 발표하고, 2차로 부패가 가장 심한 건설부패에 대해 다음 주에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
2. 조사 목적
ㅇ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패 실태에 대해
- 세계경제포럼(WEF)은 2008년 부패로 인한 공공자금 유용정도 27위(‘07년 26위), 정부정책 및 계약 정실성 정도 22위(’07년 15위), 정책결정 투명성 44위(‘07년 34위)로 평가하였으며,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정부 효율성 지수가 37위(‘07년 31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준법준수 의식은 30개국 중 27위,
-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CPI)도 5.6으로 180개 국가 중 40위(OECD 평균 7.11) 등 매우 부패한 것으로 인식함
-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투명성에 대해 갈수록 악화된 평가들을 하고 있음
ㅇ 따라서 경실련은 정치, 사회 전반이 과거 군사독재, 개발독재시대에 비해 투명화 되고 있다고 시민들이 인식했으나, 정부 정책이나 정권 교체기 등에서 아직도 뇌물과 비리 등 부패사건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부패금액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
-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지난 1년간 부동산 정책의 90%이상이 토건 재벌과 투기꾼들을 위한 정책이었고, 일자리를 가장한 사업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건설 사업권의 86%를 공개적으로 토건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대책들이 부패를 심화시킬 것이며,
- 특히 최근 참여정부의 권력자들과 연관되어 드러나고 있는 부패사건이나, 공무원들의 각종 보조금 횡령 등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고위직공무원이 연루된 뇌물사건이 줄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부패척결의 근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 우리사회의 부패의 실상을 공개하여 모두가 각성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부패척결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자 함
3. 조사개요
ㅇ 자료는 한국언론재단의 통합뉴스데이타베이스(KINDS)를 활용하여, 뇌물과 비리 등으로 검찰과 경찰이 지난 15년간(1993.1.1- 2008.12.21) 사법처리하여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수집하였음
ㅇ 조사 내용은 뇌물 및 비리 등으로 구속된 사건들의 부패종류, 뇌물 수수자, 뇌물 제공자, 연도별 발생, 공직자에게 뇌물제공자 분석 등
ㅇ 수집된 자료의 정리
- 뇌물과 비리로 구속된 사건들을 수집하고, ‘횡령․노태우비자금․부당이득’ 등은 제외 ※ “비자금 100억 조성하여 이중 30억을 뇌물로 제공했다” → 30억으로 함
- 자료 중 뇌물액이 기록되지 않는 사건들은 일괄하여 최소금액으로 볼 수 있는 1백만원을 적용(“검찰은 00을 조사하여 127명을 사법처리하였다” → 1백만원으로)
- 자료 중 한 뇌물제공자가 여러명에게 뇌물을 제공했을 경우, 각 1인으로 함
- 자료중 한 사건에 여러 가지의 부패유형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언론보도 동일제목 및 뇌물금액이 제일 큰 제공자를 중심으로 한 건으로 함
- 자료 중 구속이 되었으나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경우 제외함
- 자료 중 구속 당시의 뇌물액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건은 재판에서 추징금을 판결 받은 경우 추징금을 적용함
- 대선자금과 같은 부패한 정치자금은 거액이었으나, 정치적 흥정이나 덮어버리기로 인해 당사자가 구속되지 아니한 사건들은 제외함
4. 분석결과
4.1 분야별 부패 실태 분석
구분 |
총 건수 |
뇌물액 (억원) |
공공부문 |
민간부문 | ||||||||||||
건설․주택 |
권력․인척 |
인사․교육 |
세무․감세 |
병무․국방 |
대출․주가 |
연예․유흥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합계 |
750 |
1,975 |
413 |
952 |
147 |
576 |
85 |
103 |
32 |
105 |
25 |
28 |
28 |
159 |
20 |
52 |
(%) |
100.0 |
55.1 |
19.6 |
11.3 |
4.3 |
3.3 |
3.7 |
2.7 |
||||||||
100.0 |
48.2 |
29.2 |
5.2 |
5.3 |
1.4 |
8.1 |
2.6 | |||||||||
건수 |
93.6 |
6.4 | ||||||||||||||
금액 |
89.3 |
10.7 |
ㅇ 분야별 구분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한 공공부문과 사적 영역에서 권력화된 민간부분으로 분류 하였으며,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들이 자주 접한 비리 유형별로 세분화
<공공부문>
- 건설․주택 : 공공시설, 재개발 재건축 등
- 권력․인척 : 검찰, 경찰, 청와대 등 사법 및 권력기관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 비리
- 인사․교육 : 공직자 인사청탁, 성적조작 등 교직부패
- 세무․감세 :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감액 및 세무조사 무마
- 병무․국방 : 군납, 병역면제 등 병무비리
<민간부문>
- 대출․주가 : 금융기관의 대출비리와 주가조작 등
- 연예․유흥 : 연예계와 유흥업소 관련 비리 등
ㅇ 공공부문은 부패 건수는 93.6%, 뇌물액수는 약 90%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뇌물 부패는 선출직(정치인) 또는 임명직(공무원) 공직자들이 공익을 위해 활용해야 할 공권력을 사적 이익을 챙기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음
ㅇ 가장 심각한 분야는 건설사업과 부동산, 토지와 주택의 부패가 전체의 55%이며, 다음으로 권력남용과 권력자의 친인척(19.6%)이었음
ㅇ 공직사회의 관행화된 부패는 부패방지 적발 시스템이 아니라 운 또는 재수 없어 적발되거나 정치적으로 기획사정에 의해 발각된 것으로 판단되며
- 공공부문의 부패는 적발이 되어도 처벌이 매우 약하고, 조직적으로 비호하거나 구명하는 등 공조직의 도마뱀 꼬리 자르듯 한 행태가 부패척결이 되지 않는 원인
4.2 정권별 부패 실태 분석
구분 |
총 건수 |
총액 (억원) |
(%) |
건설․주택 |
권력․인척 |
인사․교육 |
세무․감세 |
병무․국방 |
대출․주가 |
연예․유흥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1993 |
75 |
55 |
2.7 |
47 |
34 |
8 |
3 |
12 |
8 |
6 |
8 |
1 |
1 |
0 |
0 |
1 |
1 |
문민 정부 |
267 |
421 |
21.4 |
151 |
225 |
47 |
108 |
28 |
18 |
14 |
9 |
6 |
3 |
12 |
24 |
9 |
34 |
국민 정부 |
142 |
282 |
14.2 |
74 |
219 |
34 |
39 |
11 |
6 |
6 |
6 |
10 |
4 |
5 |
7 |
2 |
1 |
참여 정부 |
266 |
1,217 |
61.6 |
141 |
474 |
58 |
425 |
34 |
71 |
6 |
82 |
8 |
21 |
11 |
128 |
8 |
16 |
합계 |
750 |
1,975 |
100.0 |
413 |
952 |
147 |
575 |
85 |
103 |
32 |
105 |
25 |
29 |
28 |
159 |
20 |
52 |
문민/참여 |
2.9 |
|
|
2.1 |
|
3.9 |
|
4.0 |
|
8.8 |
|
6.3 |
|
5.4 |
|
0.5 | |
국민/참여 |
4.3 |
|
|
2.2 |
|
10.9 |
|
12.9 |
|
14.6 |
|
6.1 |
|
18.1 |
|
11.7 |
주1) 통상적으로 집권 첫해는 이전 정권에서 발생한 사건이 다수이므로 각 정부의 첫해는 이전 정권 건수에 포함
2) 각 정부의 적발된 부패사건은 뇌물사건을 구속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정권의 의지에 따라 사건의 수는 많을
수 있으므로 단순비교를 확대해석하려는 의도는 없음
ㅇ 참여정부의 총 부패사건 적발 건수는 문민정부의 267건과 비슷한 266건 이지만, 오고간 뇌물액은 문민정부의 421억보다 2.9배 많았고, 국민의 정부 보다 4.3배나 증가
- 건설․주택분야는 문민정부 대비 2.1배, 국민의 정부 대비 2.2배 증가
- 권력․인척분야는 문민정부 대비 3.9배, 국민의 정부 대비 10.9배 증가
- 인사․교육분야는 문민정부 대비 4.0배, 국민의 정부 대비 12.9배 증가
- 세무․감세분야는 문민정부 대비 8.8배, 국민의 정부 대비 14.6배 증가
- 병무․국방분야는 문민정부 대비 6.3배, 국민의 정부 대비 6.1배 증가
- 대출․주가분야는 문민정부 대비 5.4배, 국민의 정부 대비 18.1배 증가
- 연예․유흥분야는 문민정부 대비 0.5배, 국민의 정부 대비 11.7배 증가
ㅇ 참여정부가 부패 건수나 뇌물액이 다른 정권보다 급증한 것은, “부패에는 이념도 사상도 없고 오로지 인간의 탐욕만 있다”는 상식을 간과한 채 진보정권이라는 도덕적 우월주의와 개인적 도덕성에 기대어 부패를 예방할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것
ㅇ 이명박정부의 뇌물 부패사건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2008년 사법처리된 뇌물 부패사건은 54건에 뇌물거래액은 287억으로 나타나고 있음(별첨자료 1 참고)
- 경실련은 매년 년말에 조사하여 발표할 예정
4.3 뇌물 수수자별 분석
구분 |
사건 |
뇌물액 |
수수자 |
1건당 수수액 |
1인당 수수액 | |||||
(건) |
(%) |
(백만) |
(%) |
(명) |
(%) | |||||
공
직 |
정 |
중앙 |
46 |
6.1 |
34,673.0 |
17.6 |
76 |
4.1 |
754 |
456 |
치 |
지방 |
70 |
9.3 |
12,309.9 |
6.2 |
148 |
7.9 |
176 |
83 | |
인 |
소계 |
116 |
15.5 |
46,982.9 |
23.8 |
224 |
12.0 |
405 |
210 | |
공 |
중앙 |
218 |
29.1 |
27,465.0 |
13.9 |
462 |
24.7 |
126 |
59 | |
무 |
지방 |
176 |
23.5 |
16,541.8 |
8.4 |
371 |
19.9 |
94 |
45 | |
원 |
소계 |
394 |
52.5 |
44,006.8 |
22.3 |
833 |
44.6 |
112 |
53 | |
공기업 |
72 |
9.6 |
10,932.3 |
5.5 |
199 |
10.7 |
152 |
55 | ||
(친인척) |
75 |
10.0 |
61,842.0 |
31.3 |
132 |
7.1 |
825 |
469 | ||
소계① |
657 |
87.6 |
163,764.0 |
82.9 |
1388 |
74.3 |
249 |
118 | ||
민
간 |
조합 |
46 |
6.1 |
17,995.1 |
9.1 |
322 |
17.2 |
391 |
56 | |
교수/교육 |
27 |
3.6 |
2,581.3 |
1.3 |
108 |
5.8 |
96 |
24 | ||
금융/증권 |
20 |
2.7 |
13,137.0 |
6.7 |
49 |
2.6 |
657 |
268 | ||
소계② |
93 |
12.4 |
33,713.4 |
17.1 |
479 |
25.7 |
363 |
70 | ||
합계(①+②) |
750 |
100.0 |
197,477.4 |
100.0 |
1,867 |
100.0 |
263 |
106 |
ㅇ 지난 15년간 전체 뇌물 수수자 1,867명 중 1,388명(74.3%)이 공직자였고, 나머지는 민간인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노동조합장, 대학교수 및 교사, 금융기관장 등 권력이 있는 곳 마다 뇌물사건이 발생, 민간인 구속자도 479명(25.7%)이였음
ㅇ 주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 1,388명이 1,637억원, 인당 118백만원을 수수
- 선출직 정치인은 224명(국회의원 등 76명, 자치단체 148명)으로 12% 차지했으며,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인 76명은 347억을 받아, 인당 456백만으로 공직자 평균 수수액1.1천만원) 보다 4배 높게 나타남
- 임용직 공무원은 총 833명(중앙부처 462명, 지방 371명)으로 44.6% 차지했고, 중앙부처 공무원이 462명으로 지방공무원 371명 보다 더 많이 구속됨
- 공기업은 199명으로 10.7%차지
-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은 132명으로 7.1% 차지, 인당 뇌물 수수액은 469백만원으로 평균보다 4배 높게 나타남
ㅇ 민간부문은 전체 사건 중 93건에 12.4%이지만, 뇌물 수수자는 497명으로 사건 수 대비 연루자 수가 2배로 나타남(조합 임원 또는 대학 교수 등 조직적으로 수수함)
① 정치인
- 국회의원(중앙)은 주로 국정감사 무마, 세무조사, 기업매수합병, 대형건설사 인허가 및 재개발이나 불법 대선자금 모금 등 대기업들의 로비스트역할을 하였으며, 건수가 공무원의 절반이지만 뇌물액수는 3배나 많았음
-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 청탁과 직원채용, 세무비리, 관급공사 발주나 인허가, 개발사업 등 이권개입 사건들이었음
② 공무원
- 중앙공무원들은 권력기관으로서 대형국책사업자 선정, 세무조사나 탈세 무마, 군수품 선정, 방송사업자 선정, 비리 무마 등 타기관에 압력을 넣거나 자신의 권한으로 불법을 묵인함(발전소 공사수주, 율곡사업, 무기사업자 선정, 슬롯머신허가 등)
- 지방공무원들은 개발사업 정보유출, 토지용도변경, 공공공사 발주, 재개발 인허가 등 개발사업과 각종 인허가, 불법영업단속, 산하기관비리묵인 등
③ 공기업
- 대부분 개발관련 정보유출, 공사발주 시 사업자 선정, 하도급업체 선정, 높은 가격에 발주한 후 리베이트 받는 등 대부분 개발사업 관련 뇌물수수
④ 친인척 등
- 친인척은 김현철, 김홍일, 김홍걸, 노건평 등 대통령 아들 및 같이 어울리는 주변 인사들이 관여한 사건들로 대부분 개발사업 인허가와 분양, 사업자 선정, 각종 인허가, 인사청탁, 기업매수 등에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뇌물을 받았음. 사건 수나 뇌물 수수자가 많지 않음에도 뇌물액수는 제일 많았음
⑤ 조합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뇌물사건이 대부분이며, 다음으로 노동조합의 취업 및 인사청탁 장사 등으로 뇌물 수수자가 공무원 다음으로 제일 많음
⑥ 교수/교육은 교육시설 공사발주, 인사채용, 교육감선거 금품수수, 내신조작, 편입학 알선, 출판사 리베이트
⑦ 금융/증권은 한보비리 같은 부정대출, 하이닉스 출자전환, 세종증권 같은 기업매수에서 막대한 뇌물이 거래되었음
4.4 년도별 부패사건 현황
년도 |
사건 |
|
뇌물액 |
|
수수자 |
|
제공자 |
|
1건당 금액 |
1인당 | |
(건) |
(%) |
(백만) |
(%) |
(명) |
(%) |
(명) |
(%) |
수수액 |
제공액 | ||
1993 |
75 |
10. |
5,416.3 |
2.7 |
127 |
6.8 |
97 |
10.2 |
72 |
43 |
56 |
1994 |
41 |
5.5 |
7,412.4 |
3.8 |
114 |
6.1 |
62 |
6.5 |
181 |
65 |
120 |
1995 |
52 |
6.9 |
6,144.2 |
3.1 |
114 |
6.1 |
79 |
8.3 |
118 |
54 |
78 |
1996 |
78 |
10.4 |
8,902.2 |
4.5 |
128 |
6.9 |
93 |
9.8 |
114 |
70 |
96 |
1997 |
76 |
10.1 |
18,283.0 |
9.3 |
167 |
8.9 |
91 |
9.6 |
241 |
109 |
201 |
소계(1) |
322 |
42.9 |
46,158.0 |
23.4 |
650 |
34.8 |
422 |
44.5 |
143 |
71 |
109 |
1998 |
20 |
2.7 |
1,490.0 |
0.8 |
21 |
1.1 |
20 |
2.1 |
75 |
71 |
75 |
1999 |
28 |
3.7 |
3,956.5 |
2.0 |
101 |
5.4 |
51 |
5.4 |
141 |
39 |
78 |
2000 |
10 |
1.3 |
2,548.0 |
1.3 |
21 |
1.1 |
11 |
1.2 |
255 |
121 |
232 |
2001 |
20 |
2.7 |
2,443.5 |
1.2 |
29 |
1.6 |
21 |
2.2 |
122 |
84 |
116 |
2002 |
43 |
5.7 |
8,989.5 |
4.6 |
45 |
2.4 |
43 |
4.5 |
209 |
200 |
209 |
소계(2) |
121 |
16.1 |
19,427.5 |
9.8 |
217 |
11.6 |
146 |
15.4 |
161 |
90 |
133 |
2003 |
41 |
5.5 |
10,153.0 |
5.1 |
69 |
3.7 |
49 |
5.2 |
248 |
147 |
207 |
2004 |
54 |
7.2 |
36,227.0 |
18.3 |
75 |
4.0 |
58 |
6.1 |
671 |
483 |
625 |
2005 |
79 |
10.5 |
31,344.0 |
15.9 |
193 |
10.3 |
103 |
10.9 |
397 |
162 |
304 |
2006 |
27 |
3.6 |
5,932.8 |
3.0 |
208 |
11.1 |
33 |
3.5 |
220 |
29 |
180 |
2007 |
52 |
6.9 |
19,458.8 |
9.9 |
160 |
8.6 |
59 |
6.2 |
374 |
122 |
330 |
소계(3) |
253 |
33.7 |
103,115.6 |
52.2 |
705 |
37.8 |
302 |
31.8 |
408 |
146 |
341 |
2008(4) |
54 |
7.2 |
28,776.3 |
14.6 |
295 |
15.8 |
79 |
8.3 |
533 |
98 |
364 |
합계 |
750 |
100.0 |
197,477.4 |
100.0 |
1,867 |
100.0 |
949 |
100.0 |
263 |
106 |
205 |
ㅇ 년도별 부패발생 현황은 진보․보수정권 구분 없이 증가했고 고액화를 나타냄
-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모두 깨끗한 정권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부패는 증가했고, 인당 뇌물 제공액은 109백만원에서 341백만으로 약 3배, 인당 뇌물 수수액은 71백만원에서 146백만원으로 약 2배 등 갈수록 고액화 되고 있음
- 문민정부와 참여정부가 부패사건이 많은 것은 부패가 많았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역으로 검경의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됐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함
-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집권 초기에만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으로 볼 때 우리사회의 부패 적발 건수는 전체 부패의 극히 일부로 보이며, 이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권력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참고] 뇌물 제공자 분석
구분 |
사건 |
뇌물액 |
제공자 |
1건당 금액 |
1인당 제공액 | ||||
(건) |
(%) |
(백만) |
(%) |
(명) |
(%) | ||||
법
인 |
건설․주택 |
352 |
46.9 |
86,674.8 |
43.9 |
473 |
49.8 |
246 |
183 |
제조․기타 |
140 |
18.7 |
27,706.4 |
14.0 |
163 |
17.2 |
198 |
170 | |
유통․호텔 |
38 |
5.0 |
40,037.8 |
20.2 |
53 |
5.6 |
5,164 |
2,819 | |
금융․증권 |
15 |
2.0 |
10,508.0 |
5.3 |
16 |
1.7 |
701 |
657 | |
의료․제약 |
9 |
1.2 |
5,410.0 |
2.7 |
10 |
1.1 |
601 |
541 | |
공직자 |
71 |
9.5 |
7,380.2 |
3.7 |
91 |
9.6 |
104 |
81 | |
조합․협회 |
32 |
4.2 |
11,068.5 |
5.6 |
38 |
4.0 |
726 |
662 | |
소계① |
657 |
87.6 |
188,785.7 |
95.6 |
844 |
88.9 |
287 |
224 | |
개 인 |
전문직 |
20 |
2.7 |
843.8 |
0.4 |
25 |
2.6 |
42 |
34 |
민간인 |
73 |
9.7 |
7,847.9 |
4.0 |
80 |
8.4 |
108 |
98 | |
소계② |
93 |
12.4 |
8,691.7 |
4.4 |
105 |
11.1 |
93 |
83 | |
합계(①+②) |
750 |
100.0 |
197,477.4 |
100.0 |
949 |
100.0 |
263 |
208 |
ㅇ 뇌물 제공자는 법인이 전체 뇌물액의 95.6%(1,887억원)를 제공하였음
- 법인은 조직적 힘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기 위해 뇌물을 주는 것으로 기업 외에 공직자, 조합(법인), 단체나 협회도 포함
- 법인은 뇌물제공 사건의 87.6%에 관여하였으며, 총 뇌물액의 95.6%를 제공하였고, 뇌물제공자의 89%, 1건당 2.8억원, 1인당 2.2억원을 제공하였음
- 건설․주택분야가 전체 사건의 47%, 전체 뇌물액의 43%, 뇌물제공자의 50%를 차지함
- 제조업․기타 분야는 사건의 18.7%, 뇌물액의 14%, 뇌물제공자의 17%를 차지함
ㅇ 개인은 전체사건의 12.4%, 전체 뇌물액의 4.4%, 뇌물제공자의 11%를 차지함
- 민간인은 전체 사건의 9.7%로 1건당 1억원의 뇌물을 제공하였으며, 전문직은 전체사건의 2.7%로 1건당 4천만원의 뇌물 제공하였음
① 건설과 주택은 거의 국도건설이나 상하수도 시설 등 공공시설, 아파트, 골프장, 군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사수주, 인허가, 준공승인, 공사비 인상, 대출알선, 하도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며, 건설사의 세금 감액 및 세무조사 무마 등
② 제조․기타는 제조업 기업들의 제조물 납품, 검찰 및 세무조사 무마, 일상적 떡값, 각종 인허가 등
③ 유통․호텔은 다단계사업자의 수사무마 등 대형 다단계사업자 로비, 방송 사업자 선정, 휴게소 운영권, 유흥업소나 오락실의 불법영업 단속 무마, 비리묵인, 유흥시설 및 스포츠 센터 인허가, 호텔 시설물 변경 묵인 등
④ 금융․증권은 부정대출을 해주고 리베이트, 파생상품 거래과정에서 청탁, 금융사 매각과정에서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 금융감독의 조사 무마 등의 뇌물
⑤ 의료․제약은 세무조사 무마, 병원관련 대출, 의약품 인허가, 제약사 리베이트 그리고 병원의료시설자금, 예산 편성 등
⑥ 공직자는 각종 인사비리의 하급자의 상급자에 대한 승진 및 보직변경 청탁, 상급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비리․부실 묵인, 세무비리 묵인 등 공직자 비리 묵인을 위해 오고간 뇌물
⑦ 조합․협회는 조합은 비중이 큰 재개발 재건축 관련 비리사건이 건설․주택분야로 제외되어 대부분이 노조들의 인사청탁 비리, 업무 협조, 비자발급 비리 등이며, 협회는 버스업체나 안경사협회, 체육회 등 각종 직능단체의 지원 예산 부풀리기나 자금운용, 사회단체의 지원금 요구, 버스의 적자노선 폐지 청탁 사건 등
⑧ 전문직은 고학력 전문직에 종사하는 교수의 학점편의 제공, 경진대회 등의 각종 심사관련, 여론조사, 주가조작, 민간직업훈련 등
⑨ 민간은 면허발급, 병역, 보훈, 재판 등 개인적 사정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사건 등
5. 경실련의 주장
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여 부패를 척결하고,
모든 뇌물부패 자금을 전액 몰수하라
경실련은 오늘 지난 15년간의 뇌물부패 사건의 실태를 공개하였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이며, “공직자와 공공부문이 부패의 진원지”였다. 경실련이 발표한 뇌물 부패사건 실태에 따르면, 공공부문이 뇌물 부패사건의 93.6%, 뇌물액수로는 89.3%를 받아챙겨 공공자들이 공익을 위해 활용해야 할 공권력을 사익을 챙기는데 악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뇌물 수수자 분석에서도 공직자가 전체 1,876명 중 1,388명(74.3%)이 전체 뇌물액의 82.9%인 1,637억원을 받았다. 특히 공직자들은 건설, 제조업, 유흥, 금융, 의료분야 등 경제활동을 하는 법인들로부터 97%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또한 역대 정권별 부패사건 분석에서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모두 깨끗한 정권임을 주장했지만 결과는 아니었다. 인당 뇌물 제공액은 109백만원에서 341백만으로 약 3배, 인당 뇌물 수수액은 71백만원에서 146백만원으로 약 2배 등 갈수록 고액화 되었고, 부패 사건 수에서도 줄지 않았다.
우리사회 전반의 넓고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패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평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2008년 세계경제포럼(WEF)은 부패로 인한 공공자금 유용정도 27위(‘07년 26위), 정부정책 및 계약 정실성 정도 22위(’07년 15위), 정책결정 투명성 44위(‘07년 34위)로 평가하였으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정부 효율성 지수 37위(’‘07년 3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준법준수 의식은 30개국 중 27위,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CPI) 평가는 5.6으로 180개 국가 중 40위(OECD 평균 7.11) 로 평가하였다. 이는 우리사회가 갈수록 불투명하고 부패가 심화되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이 나타낸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직부패 척결을 100대 국정과제 중 12번째로 놓고 부패척결의지를 밝혔으나 부패척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최근 장애인, 노인에게 돌아갈 정부 보조금이 공무원들 뒷주머니로 들어가고, 미화원에서부터 대통령 가족까지 부패에 연루되는 현실에서도 정부는 징계금을 올리거나 사법 형량을 과중화 정도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태도로는 공정한 경쟁과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부패 없는 도덕과 양심의 사회는 물론 미래의 희망도 꿈꿀 수 없다.
우리나라의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대로 비리공무원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함에도 58.3%가 가벼운 징계로 무마했고, 공직자들의 부패 사실이 적발되어도 처벌이 매우 약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비호하거나 구명하는 등 공조직의 도마뱀 꼬리 자르듯 한 행태가 부패를 키웠다. 또한 사법 당국도 금품비리가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을 유예 시켰고, 고위직 공무원이나 기업총수 등은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여 적발되어도 부패의 사슬 속에서 정치적으로 덮어왔고, 부패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의식, 법집행이 부패의 독버섯을 키운 것이다.
경실련은 특혜제거와 부패청산을 위한 이명박정부의 근본적 대책을 촉구 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5.1 공직자비리조사처를 즉각 설치하라 |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했던 반부패 정책은 정치적 판단과 즉흥적으로 이루어져 지속성도 체계도 없었고 실효성도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로 인해 오늘 경실련이 공개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부정과 뇌물 부패의 관행은 정치, 관료, 금융, 교육, 의료, 건설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지라도 넓고 뿌리 깊게 퍼져 있게 되었다.
부정부패, 특히, 뇌물공여 관행은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저해요인이며, 사회의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마비시켜 조직구성원들의 자괴감을 증폭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상실케 하는 독버섯으로 반듯 근절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국정과제의 제1순위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할 일은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공직자와 공공분야의 비리척결이다. 이를 위해 오랫동안 논의되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실현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즉각 설치해야한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우리 공공부문과 공직사회에 퍼져있는 부패를 척결하는 기구로 독립성, 중립성, 상시적 기구이다.
5.2 모든 부패와 범죄 자금을 전액 몰수하라 |
부패는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부당한 이득을 몰수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은 부패에 젖어 관행으로 받아들이거나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 오히려 공공조직들이 부패자를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구명하고, 적발되어도 운 또는 재수가 없는 것이고, 정치적 표적이나 기획사정에 의해 발각된 것으로 반발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부패를 저지르면서 얻는 이득이 적발되어서 잃는 것보다 클 때에는 부패는 근절되지 않는다. 부패는 공공의 범죄이므로 모든 범죄관련 자금 및 그로 인한 수익금 전액을 몰수하여 다시는 범죄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부패를 저지르면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도록 사회분위기를 바꾸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5.3 공직자들의 모든 재산을 등록시키고 공개하라 |
모든 공직자들의 재산을 등록하게하고 일정 직위이상과 부패가 일상적으로 만연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재산을 모두 공개해야한다.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는 부패예방의 지름길이다. 국민들이 공직자들을 항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하고, 공직자들의 재산 증가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현재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공직자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는 공직자들이 부패에서 벗어나 엄정하게 행정권한을 사용하도록 하며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직자 재산공개는 공개의 시기나 범위, 대상과 금액 등에 있어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있어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수 많은 공직자들이 부패에 가담했음에도 재산공개제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사실상 뇌물자금은닉법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 이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들의 재산을 등록시켜 엄격하게 관리하며, 특정한 업무나 직위의 공직자는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