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임금

원청 58%에 하청주고 82%라 속여

토건종식3 2016. 4. 12. 15:49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5/1925180_19610.html

대형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부풀림으로 폭리, 실태 고발[강명일]

앵커: 엄기영, 김주하 기사입력 2005-05-30 최종수정 2005-05-30대형건설업체 하도급 폭리


- 하도급 비율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면서 하청업체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대형건설업체들의 실태
[건설비리 대기업만 배불려]

● 앵커: 뉴스데스크는 오늘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해 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하도급 비율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면서 하청업체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대형건설업체들의 실태를 강명일 기자가 고발합니다.

● 기자: 성남-장호원간 2공구 국도 건설 현장입니다.

서울지방국도관리청은 3년 전 국내 굴지의 한 건설회사와 2850억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건설회사는 다시 9개의 하청업체에 일을 나누어 맡겼습니다.

한 하청기업과의 도급내역서입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직접 공사비는 124억원이지만 하도급 대금은 97억원 정도입니다.

직접 공사비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공사에만 써야 하는 돈입니다.

별도로 고용보험료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그리고 이윤까지 계산해 정부로부터 받았지만 하청회사에는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 감리단 관계자: 이윤 한 가지만 빠진 게 아니에요.

원설계에 많은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중에 3개밖에 안 줬잖아요.

● 기자: 하도급 비율도 부풀려 신고했습니다.

일정 비율 이상 하도급을 줘야 한다는 규정을 맞추기 위해 실제로는 58%만 하도급을 줘놓고 계산방식을 바꿔 신고는 85%로 했습니다.

●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 (경실련): 하도급 적정성검토를 피하기 위해서 82% 이상 준 것처럼 서류를 왜곡하거나 조작했다는 거죠.

● 기자: 결국 하도급 심사기준을 넘겨 정부의 정밀심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건설현장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만을 하는 회사가 이윤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건설산업구조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명일입니다.

대형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부풀림으로 폭리, 실태 고발[강명일]

앵커: 엄기영, 김주하 기사입력 2005-05-30 최종수정 2005-05-30


관련링크 :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5/1925180_19610.html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5/1925180_19610.


● 앵커: 뉴스데스크는 오늘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해 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하도급 비율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면서 하청업체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대형건설업체들의 실태를 강명일 기자가 고발합니다. 

● 기자: 성남-장호원간 2공구 국도 건설 현장입니다. 

서울지방국도관리청은 3년 전 국내 굴지의 한 건설회사와 2850억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건설회사는 다시 9개의 하청업체에 일을 나누어 맡겼습니다. 

한 하청기업과의 도급내역서입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직접 공사비는 124억원이지만 하도급 대금은 97억원 정도입니다. 

직접 공사비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공사에만 써야 하는 돈입니다. 

별도로 고용보험료와 간접노무비,기타경비,그리고 이윤까지 계산해 정부로부터 받았지만 하청회사에는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 감리단 관계자: 이윤 한 가지만 빠진 게 아니에요. 

원설계에 많은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중에 3개밖에 안 줬잖아요. 

● 기자: 하도급 비율도 부풀려 신고했습니다. 

일정 비율 이상 하도급을 줘야 한다는 규정을 맞추기 위해 실제로는 58%만 하도급을 줘놓고 계산방식을 바꿔 신고는 85%로 했습니다. 

●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 (경실련): 하도급 적정성검토를 피하기 위해서 82% 이상 준 것처럼 서류를 왜곡하거나 조작했다는 거죠. 

● 기자: 결국 하도급 심사기준을 넘겨 정부의 정밀심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건설현장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만을 하는 회사가 이윤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건설산업구조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명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