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5%의 특혜,특권청산
납부대상자 71.5%가 다주택자 … 종부세액 1백만원 이하가 46%
일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들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과세대상자 상당수가 최근 집값 폭등으로 수억원 이상 이익을 본 ‘버블세븐’지역 집부자라는 점에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20년째 전세를 살고 있다는 조주형(46·경기 수원시 인계동)씨는 “납부대상자 절반 이상이 1년치 종부세로 100만원도 안되는 돈을 낸다”며 “200만원짜리 월급쟁이들도 갑근세로 연간 200만원 넘게 내는데, 불과 1~2년 만에 집값 상승으로 수억원 차익을 본 사람들이 조세저항을 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종부세 대상자 대부분 집부자
= 종부세 대상자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 요지의 고가주택 소유자라는 점에서 종부세 반발이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개인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23만7000세대로 전국 주민등록상 세대수 1777만세대의 1.3%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도 서울(65.2%)과 경기(27.0%) 거주자가 대부분(92.2%)이다. 특히 최근 1년간 집값이 폭등한 ‘버블세븐(강남 서초 송파 양천 분당 평촌 용인)’ 지역 대상자가 60%를 넘었다.
종부세를 내야 할 납세자의 71.3%는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로 나타났다. 1주택 보유자는 6만8000명(28.7%)에 그쳤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81만5000가구로 종부세 대상 전체 주택의 92.3%를 차지해 대상자 대부분이 집부자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세액 부담액별로는 100만원 이하가 전체의 46%(10만9000명)를 차지했다. 100만∼500만원 43%(10만2000명), 500만 이상이 11%(2만6000명)였다.
◆종부세 저항에 무주택자 자괴감
= 야당과 일부 종부세 대상자들이 최근 집값 폭등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비집고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지난달 아파트주민들이 종부세 완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최근 구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인구의 40%를 점하는 무주택자들의 자괴감은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인터넷포털 다음의 아이디 Iloveone을 쓰는 한 네티즌은 “지금 시세가 12억이 넘는다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공시가 5억80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자고 나면 몇천만원씩 오르는 재미에 집 안팔고 있으면서 100만원도 안되는 세금에 엄살부리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꼬았다.
◆근로소득 세부담 줄여야
= 경실련 관계자는 “고가주택에 살면서 1년 사이에 수천~수억원씩 시세차익을 봤다면 그만한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일부 정치권과 종부세 대상자들의 엄살과 과장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소득에는 높게 과세하고 불로소득에는 제대로 과세하지 않던 관행에서 벗어나 불로소득도 제대로 과세하자는 것이 종부세의 입법취지”라며 “종부세 납세금액을 왜곡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고, 갑근세나 법인세 등 근로소득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한 가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종부세 대상자 중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로 월소득이 없는 은퇴생활자들이 집을 처분하도록 거래세를 경감해주거거나, 집을 담보로 세금을 후불하도록 하는 방안도 보완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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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71%가 다주택자… 35만 1000명에 종부세 고지서
[국민일보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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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가 지난해의 5배 가까운 35만1000명에 달하고,납부대상자의 71.3%는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납부대상자들에게 신고 안내서가 개별통보되기 시작한 가운데 납부대상자들의 종부세에 대한 반발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국세청은 27일 종부세 신고대상자 전원에게 과세대상 부동산 명세서와 함께 자진납부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을 합쳐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인원은 모두 35만1000명으로 지난해(7만4000명)보다 5배 정도 늘었다. 신고·납부해야할 세액도 1조7273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6426억원)에 비해 1조847억원이 증가했다. 종부세를 포함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전체 보유세는 올해 4조2974억원으로 지난해 2조8474억원에 비해 1조5500억원(54%)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신고대상 세액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주택을 소유한 개인 납부대상자는 23만7000명으로 전국 주택보유자(971만명)의 2.4%를 기록했다. 이들 중 다주택 보유자는 16만9000명으로 총 신고대상자의 71.3%를 차지했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액은 100만∼300만원이 전체 납부자의 31.2%로 가장 많았고,50만원 이하(27.4%),50만∼100만원(18.6%) 등의 순이었고,1000만원이 넘는 대상자는 3%를 차지했다.
한편 이날부터 종부세 안내서 발부가 시작된 가운데 과세를 앞두고 과세대상이 밀집한 서울 강남·서초,경기도 분당·과천 지역을 중심으로 종부세 과세 반대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들의 종부세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이같은 반발 움직임과 관련,“종부세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 만큼 재산가치가 오르면 상응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종부세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부에서 반발이 있더라도 그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정동권 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