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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하도급 부조리 뿌리 뽑는다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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