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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도 토건오적?

토건종식3 2012. 8. 19. 00:06

 

 

토건독재, 경제독재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 박근혜가 발언하자 기다린 듯 연이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발언

 

- 군사독재 정권서도 규제했던 선분양의 공급자의 특혜구조

 

- 소비자 보호장치 분양가상한제,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폐지?

 

 

당․정․청 당정협의회와 정책의장의 상한제 폐지 언론 인터뷰 등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발언 직후 새누리당 곳곳에서 추가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김종인 등을 내세운 박근혜 의원 대선캠프가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한 군부독재도 실시했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여 토건재벌 특혜제공 그들만의 경제민주화 논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군사독재 정권마저 선분양제 특혜정책 아파트의 분양가를 철저하게 규제했다

 

 

분양가상한제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 독재정권마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유지해온 제도다. 당시 민간의 선분양의 분양가는 지자체의 2배, 주택공사 아파트보다 50%나 비싸 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1977년 박정희 정권은 모든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어 전두환 정권도 부동산투기가 심해지자 25평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를 134만원으로 못 박고 국민주택채권을 많이 사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혹은 20년후 연이자 2%로 회수) 채권입찰제를 통해 건설사의 폭리와 소비자의 단기차익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1988년 부동산 폭등시기에 당시 건설부 박승 장관은 “민간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 자율화로 건설업자에게 집을 지을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독재 군사정권조차도 서민들의 주거권과 주거안정을 위해 선분양의 공급자 특혜구조에서 투기방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도입했던 분양가규제를 여야 할 것 없이 그 필요성을 폄하하는 현실은 그들이 외치는 경제 민주화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한다.

 

 

분양가 자율화는 집값상승 투기주범, 새누리당은 잘못된 정책을 계승하려 하나?

 

 

IMF 당시 전체 200만명의 실업자중 건설부분 실업자가 100만명에 달한다는 압박이 심해지자 김대중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까지 분양가를 자율화 시킨다. 이에 곧바로 서울지역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1998년 512만원, 2002년 919만원, 2004년 1290만원, 2006년 1546만원에 이른다. 1998년 분양된 강남 타워펠리스는 평당 900만원에도 미분양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최고 분양가는 1999년 1,072만원이 2007년에는 3395만원까지 치솟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아파트값 폭등과 거품제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시민사회의 후분양제 도입과 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하고 분양가격 검증통제 장치도입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장사는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 이는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다.(2004.6.9 민노당 지도부 간담회)”,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탄핵까지 추진하지 않았느냐. 경기를 죽일 수 있는 이런 규제(분양원가 공개)를 만들자는 것인가.” (2004.6.11 29개 언론사 경제부장 초청 청와대 만찬) 라고 하는 등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했다. 그러나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서울시 공공주택의 80% 완공 후 분양과 원가 공개를 실시하자 단 3일만에 분양원가공개 방침으로 바뀌었다.

 

 

 

유력 대선후보 박근혜의 한마디 발언으로 정부․여당 모두 토건재벌 특혜제공 지지

 

 

18대 국회 야당과 시민의 반대로 폐지를 포기했던 한나라당과 MB정부가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 의원의 한마디에 너나 할 것 없이 폐지강행 방침을 표하고 있는 현 상황은 한 정당의 당내독재 사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터문없이 높은 고분양가에 소비자의 외면으로 분양거부 불매운동이 벌어지며 소비자의 힘에 의해 아파트값 거품이 서서히 빠져 나가고 있다. 공급자인 토건기업에겐 짓지얺은 아파트를 팔 수 있는 선분양의 특혜제공 해줬으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고 분양가의 상한제도 폐지하기위한 토건재벌 토건언론 토건관료 토건정당 토건학자 토건오적들의 잇따른 발언은 거품을 지탱하고 짓지않은 아파트를 시민에게 바가지를 씌워서 라도 돈만 벌면 된다하는 경제독재 토건독재 발상이다.

 

 

아파트가 만들어 지기도 전에 모델하우스만 보고 수억 원의 집을 구입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주택 공급구조 속에 분양가상한제는 분양원가공개와 함께 소비자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호막이다. 청라, 영종신도시 등 누더기 분양가상한제를 비껴나 고분양가로 선분양 했던 수도권 신도시들의 수분양자들은 이제 ‘하우스 푸어’로 전락해 고통받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이와 같은 문제를 되풀이 하자는 경제독재 토건독재 토건재벌만의 특혜제공 정책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각종 규제완화와 거품부양 재벌특혜정책으로 소비자의 힘에 의해 꺼져가는 거품을 떠받칠 것이 아니라, 과표현실화, 후분양제 즉각시행, 분양원가 상세공개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도입과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정의 경제민주화를 진전시킬 정책도입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끝.

 

 

 

<표>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변동 역사

연도

내용

1963.11

주택분양가격 규제

▪ 공영주택법의 권장 사항(가격결정은 민간사업자)

1977.08

분양가격 전면 규제

▪주택건설 사업계획서에 분양가 포함(승인제도, 상한가격 규제)

1981

주택경기 활성화조치(1.4/ 5.18/ 6.26)

▪ 분양가 통제 일부해제

1981.05

서울지역 분양가상한제 실시

1983.02

부동산 투기억제 종합대책

▪ 아파트분양가 실세화

1989.10

아파트분양가 원가연동제 도입

▪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1989.11

채권입찰 상한제

▪ 서울, 안양, 신도시에 적용 서울은 시가와 분양가 차이 70%

1992

주상복합 분양가 규제폐지

▪도심공동화방지 및 주상복합건물건설촉진

1995.06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1995.11

중대형 분양가규제 폐지

▪ 강원,전북,제주, 충북 전용85㎡이상

▪ 수도권외 공정율 80%이상의 규제 폐지

▪ 원가연동제는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지역

1996.12

분양가 자율화

▪ 다세대주택 규제 폐지

▪ 수도권 및 대도시 외 지역 자율화

1997.05

분양가 규제 폐지

▪ 수도권외 지역아파트(수도권 공정율 80%이상은 폐지)

▪ 25.7평이하 철골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 원가연동제는 서울, 인천, 경기에 적용

1998.01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자율화

▪ 수도권 민간택지(자기자본, 자기토지)에 건설주택(98.2부터)

▪ 국민주택기금 지원받는 국민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25.7이하는 규제

1998.09

분양가 자율화(수도권 공공택지 25.7평 초과)

▪ 수도권내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자율화(10.1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분부터 적용) ▪ 분양가규제를 받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수도권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25.7평이하 주택임

1998.09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민영주택 분양가 자율화(수도권 공공택지 건설되는 85㎡초과 주택)

1998.12

수도권 공공택지 25.7평이하 분양가 자율화

▪ 수도권내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25.7평이하 아파트에 대해 분야가 자율화(99년 1월 시행) ▪ 분양가규제를 받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수도권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18평이하 주택임

1999.01

분양가 전면 자율화

▪ 국민주택기금 지원받은 전용 18평이하 주택만 분양가 심사

2005.03

새로운 주택·택지공급제도

▪ ‘05.1 주택법개정으로 25.7평이하 분양가상한제 실시

2007.01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제도개편방안

▪ 분양가 상한제 전국시행(모든 민간택지로 확대적용)

2010.02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