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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9일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른바 '반값 아파트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함에 따라, '반값 아파트 논란'이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반값 아파트 법안'은 토지는 공공이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자는 것. 수도권의 경우 택지비가 분양가의 60~70%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홍 의원의 안으로 분양가를 절반 이상 내릴 수 있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정책의 일대 혁명이 올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현 공공택지 개발방식의 문제를 개혁하는 진전된 조치라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적 접근'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 동안 한나라당의 부동산 정책을 '투기조장 정책'이라며 비판해온 경실련이 이례적으로 한나라당의 '반값 아파트 법안' 당론 채택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선언만 있고 실행이 없다, 무늬만 반값일 수도"
김 본부장은 큰 틀에서는 이 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이 법안이 지닌 함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반값 아파트 법안'은 지난 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가격 거품에 대해 논쟁을 유발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홍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글쎄올시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 본부장은 우선 "29일 공개된 법안 내용을 꼼꼼이 들여다보니 아파트값을 획기적으로 낮추자는 선언적 조항만 들어있을 뿐, 이를 구체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내용은 빠져 있다"며 무늬만 반값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즉, 이 법안의 당론 채택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여론 눈치보기'가 상당히 개입돼 앞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강제수용한 신도시 예정지나 택지개발지에 조성된 주택용지는 민간 건설업자에게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어 공공택지 일부에서는 여전히 건설사에 땅을 팔아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반쪽짜리 물건을 사면서 반값을 내는 게 무슨 혁명적이냐"며 "'반값 아파트 공급'이라는 허울로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하려는 선동식 정책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김 본부장은 덧붙였다. 다음은 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가장 중요한 '민간 매각 금지'가 빠졌다" - 그동안 경실련은 한나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개발업자들이 환영할 만한 대책들로 가득하다며 비판을 해왔다. 그러나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반값 아파트 법안'을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례적으로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는데. "큰 틀에서 이 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동안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현 신도시 정책의 문제점은 민간건설업자에게 공공택지를 매각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임대한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우선 환영할 만 하다. 경실련도 그동안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현행 공공택지 개발방식의 문제를 개혁하는 조치로 공영개발 방식 가운데 하나로 대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문제는, 법안 내용을 꼼꼼이 들여다보면 반값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선언적 조항만 들어있을 뿐 이를 구체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내용은 빠져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자칫 무늬만 반값 아파트가 될 수 있다." - 선언적 조항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법안 5조를 들여다보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도시에 주택이 건설되거나 재개발, 재건축을 수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우선 건설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돼있다. 여기엔 구체적으로 '국가가 수용한 택지의 몇 %는 반드시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이 채택돼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히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상황에 따라 공공택지 일부에서만 대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당초 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법안 취지마저 퇴색시킬 수 있다." - 그동안 경실련도 대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오지 않았는가. "물론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강제 수용한 신도시 예정지나 택지개발지에 조성된 주택용지는 민간 건설업자에게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또한 이 법안 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조성한 택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틀 건설하거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한다'고 돼있다. 즉, 여전히 민간에게 공공택지를 매각해 신도시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다. 이 경우 여전히 공공택지 일부에서는 건설사에 땅을 팔아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2~3배 부풀려진 건축비 거품부터 빼자"
- 큰 틀에서 한나라당 법안에 동의한다면 지금 말한 세부적 함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면 문제는 없는가.
홍준표 "반값 아파트는 법적 용어 아닌 정치적 용어"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분양'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맹점을 조목조목 질타한 데 이어 경실련도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김헌동 "홍준표의 '반값 아파트'는 거짓말"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홍준표법은 "무늬만 반값아파트"라며 "지금은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땅과 건물을 다 같이 동시에 분양 받으나 한나라당 안은 땅은 분양을 안 해주고 건물만 분양한다는 거니까 결국 반을 분양해주고 반값 내라는 거니까 실제로는 반값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우리 경실련에서는 현실대로 땅과 건물을 다 분양 받더라도 법대로 제대로만 하면 반값이 된다, 다만 법을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두 배로 뛴 거니까 법대로만 지금 현재 법대로 제대로만 해도 반값이 된다 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며 홍준표 의원과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허위신고를 하고 자치단체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그걸 원칙대로 제대로만 해 거의 2배 남겨먹고 있는 건설업체가 적정이윤만 법대로 챙기도록 하면 반값이 그냥 된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그건 다 놔두고 그냥 건물만 팔면서 땅값 임대료를 내는 상태에서 현재 가격에 반값이 된다는 거니까, 우리 것과 홍준표 의원 안대로 하면 반에 반값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홍 의원은) 그렇게 혼돈이 생기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건물만 분양을 받으십시오, 건물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 지어도 한 4백만 원입니다. 건물소유권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토지는 임대료를 내십시오' 이렇게 쉽게 설명해야지 반만 팔면서 반값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홍의원의 '반값 아파트'를 거짓말로 규정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또 "지금 동탄이나 용인처럼 또는 앞으로 송파신도시 같은 데를 100%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정부가 소유할 거냐 하는 것이 (홍준표 법에는) 없다"며 "송파신도시를 시도지사인 서울시장이나 건교부 장관이 안 하겠다 하면 그냥 하나도 안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껍데기만 있지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냐"고 홍준표 법안의 맹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홍준표 "반값 아파트는 법적 용어 아닌 정치적 용어" 이같은 김 본부장 비판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반값 아파트는 법적 용어 아닌 정치적 용어"라고 해명했다. 김 본부장에 이어 인터뷰에 나선 홍 의원은 "반값이라는 건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아파트 값이 반값이하로 인하된다, 그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법적용어도 아니고 정치적 용어"라며 "반값이라는 건 현재 분양되고 있는 토지건물이 분양되고 있는 그 분양아파트가격의 반값이하로 내려간다, 그 뜻인데 그걸 갖고 자꾸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하냐"고 강변했다. 홍 의원은 이어 "시민단체 말하는 것처럼 다 해주면 이상주의자"라며 "소위 이 방식에 의한 아파트 공급 방식이 거론된 지가 토지정의시민연대를 중심으로 3, 4년이 넘었고, 그것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건 내가 시작을 했고 그걸 갖다 구체화를 담은 것도 법안을 만든 것도 이번에 내가 했는데 시민단체 입장이나 토지정의시민연대 입장을 전체적으로 수용하면 이건 이상적인 게 아니다. 한국적 현실도 감안해야 되고 우리 주택거래의 현실도 감안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정부의 토공이나 주공의 능력의 한계 문제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 다 받아들이면 정말 이상적인 사회가 된다"고 우회적으로 자신의 법을 비판하는 경실련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특히 김헌동 본부장을 겨냥해 "지난번에 한번 세미나 할 때 김헌동 본부장 우리가 초청을 했는데 거절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 김홍국 기자 (tgpark@viewsnnews.com)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된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분양' 법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본부장은 1일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를 “무늬만 반값아파트”라며 “지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땅과 건물을 다 같이 동시에 분양 받으나 한나라당 안은 땅은 분양을 안 해주고 건물만 분양한다는 거니까 결국 반을 분양해주고 반값 내라는 거니까 실제로는 반값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이제 건물만 분양을 받으십시오, 건물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 지어도 한 4백만 원입니다. 건물소유권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토지는 임대료를 내십시오' 라고 설명해야 했다”며 “반만 팔면서 반값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김본부장은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한 후 허위신고를 하고 자치단체장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 원칙대로 적정이윤만 법대로 챙기도록 하면 그냥 반값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홍 의원은 그냥 건물만 팔면서 땅값 임대료를 내는 상태에서 현재 가격에 반값이 된다는 거니까, 경실련과 홍준표 의원 안대로 하면 반에 반값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지금 동탄이나 용인처럼 또는 앞으로 송파신도시 같은 데를 100%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정부가 소유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송파신도시를 시도지사인 서울시장이나 건교부 장관이 안 하겠다 하면 그냥 하나도 안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껍데기만 있지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냐”고 법안의 맹점도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김 본부장 비판에 홍준표 의원은 “반값 아파트는 법적 용어 아닌 정치적 용어”라고 해명했다.
홍 의원은 “반값이라는 건 현재 분양되고 있는 토지건물이 분양되고 있는 그 분양아파트가격의 반값이하로 내려간다, 그 뜻인데 그걸 갖고 자꾸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하냐”고 김 본부장 주장을 반박했다.
홍 의원은 또 “한국적 현실도 감안해야 되고 우리 주택거래의 현실도 감안해야 되고 그리고 또 토공이나 주공의 능력의 한계 문제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 받아들이면 정말 ‘이상적인 사회’가 된다”며 시민단체에 대한 섭섭함을 나타냈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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