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

복마전 민자사업 검찰수사 지켜보자

토건종식3 2006. 3. 15. 11:27
檢, 현대산업 정몽규회장등 ‘사기·뇌물공여’ 수사
[경향신문 2006-03-15 07:48]    

검찰이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과 이방주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은 또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장관 재직 때인 2004년 3월께 이 건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당하자, 현산측이 변호사 비용 3억9천만원을 대신 내준 것이 뇌물수수가 되는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정회장 등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변호사 정모씨가 지난 2월 정회장 등 6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낸 사건에 대해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관련 자료 검토가 끝난 후 정회장 등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회장 등은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고발됐다. 정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정회장 등이 ▲교통량을 고의로 과다 계산하고 ▲주변지역 도로망 수치를 허위 적용한 데다 ▲휴게소 예정 부지의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자사업자로 지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예상 교통량은 감사원 조사결과 하루 2만6천여대로 봐야 하는데도 현산측은 5만2천여대로 평가했고 건교부는 이를 그대로 묵인했다는 것이다.

 

현산이 주축이 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이같은 교통량을 근거로 5천23억원의 정부 돈을 받게 됐다. 즉 교통평가 등을 허위로 해 건교부 등을 기망, 5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아냈으니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발의 요체다.

 

검찰은 이에 따라 현산측이 제출한 교통수요 예측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불법성이 없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또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인근 국도에서 이동될 수요를 예측한 전환율을 41%로 현산측이 예측하는 과정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산 관계자는 “통행량 과다 계상 문제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으나 우리가 건교부에 재조사를 의뢰해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은·선근형기자 ssun@kyunghyang.com

 

경춘 민자고속道 ‘통행수요 부풀리기’ 의혹
[경향신문 2006-03-15 07:48]    

검찰이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은 ‘통행수요 부풀리기’ 의혹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감사원의 2004년 10월 감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과도한 교통수요 예측과 그에 따른 사업비 부풀리기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경우 ‘21세기 국가기간 철도망 기본계획’의 통행량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이보다 과다(111~149%)하게 적용했다.

 

이로 인해 전체 교통수요는 감사원 자체분석 결과 하루 평균 2만6천대 정도인데 현산측은 5만2천여대로 예측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현산측은 실시협약 체결 당시에는 근거도 없이 5만2천여대에서 4만4천여대로 다시 수정했다.

 

예상 교통량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면, 기존도로 대신 민간의 돈을 끌어들여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주어진다. 민자고속도로로 지정되면 도로공사 고속도로보다 비싼 통행료를 최고 30년 동안 독점적으로 거둘 수 있다. 또 총공사비(토지보상금 제외)의 30%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다.

 

검찰은 고속도로 전환율(인근 국도이용 차량 운전자들이 신설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비율)이 부풀려진 과정도 살펴볼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비싼 요금 때문에 전환율이 미미(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경우 약 3%)한데도,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인근 가평~춘천간 국도의 교통량 중 41%가 전환되는 것으로 예측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상 교통량이 실제보다 부풀려질 경우 모자라는 수입액을 정부가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 세금이 민간사업자에게 지원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검토한 뒤 정회장 등 피고발인들이 허위로 교통수요 예측보고서를 작성해 건교부에 제출, 5천23억여원의 건설보조금을 받아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가 드러날 경우 정회장 등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의 의견을 충실히 들은 만큼 피고발인측도 나름의 반론이 있을 것”이라며 “양측의 의견과 감사원의 감사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차분히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근형기자 ss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