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가 ‘민간제안’ 웃기지 마라"
‘한반도대운하’가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법률이 정한 국토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국토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등을 수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추진해야만 한다. 또한 ‘대운하사업계획’을 정부가 작성 재정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국가주도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정상이다.
국토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를 하나씩 이행한 후 추진하려면 임기 내에 추진이 불가능함을 대통령과 관료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밀실에서 은밀하게 법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다. 코앞의 이익만을 쫓는 자들이 벌이는 국토의 파괴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고통 때문에 국민 다수가 반대를 하는 것이다.
‘대운하‘는 대통령의 ’개인제안‘ 이었다.
밀실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한반도대운하사업’은 현행 국토기본계획, 국토의 종합계획, 국토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등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신규제안’에 불과하다.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2007년 대선에 출마한 이명박 후보가 제안한 개발공약이었다. 따라서 이명박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되었으나, 현재 국토계획 어느 곳에도 ‘대운하사업’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한반도대운하는 ‘대통령 제안사업’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현대건설 등 건설재벌들이 밀실에서 제안을 추진하려는 ‘위장된 민간제안사업’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나?
이명박 당선인은 2008년 ‘대통령직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민간건설업체를 불러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민간건설업자가 민간제안으로 추진토록 했다. 이후 민간건설재벌들이 민간제안서류를 작성하고 있음은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한반도대운하사업을 ‘민간건설업자가 뒤늦게 제안’을 한다고 해서 ‘민간제안’으로 둔갑 할 수 없는 이유는 대운하사업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에 의해 제안된 국가사업이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대통령 제안사업이다. 다만 사업자금조달만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사업방식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민간이 제안하는 ‘민간제안사업’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건설업자는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국가주도(대통령제안) 사업을 마치 민간업자들이 제안하는 ‘민간제안사업으로 둔갑’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민간제안? 아니다. ‘대통령제안’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대운하사업은 2007년 말 구성된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이 민간건설사를 만나 밀실에서 사업내용을 설명 민간에게 사업 제안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민간건설업체들이 사업제안 요구를 받은 직후부터 마치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제안방식으로 위장하여 ‘민간제안형식의 민자사업’ 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
민간제안으로 둔갑시키려 사전에 기밀을 누설했나?
경실련은 이러한 사실을 2008년 3월 18일 한반도 대운하사업과 관련된 개발정보를 민간에 누설한 혐의로 대통령직 인수위원 장석효, 추부길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으로 형사 고발한 바 있다. 2008년 2월 24일까지 대한민국의 국토계획에는 한반도대운하건설계획이 없었다.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발표했었다. 행정부와 관련기관들도 역시 대운하사업에 반대를 했었다. 그럼에도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이면서 공무원 신분인 장석효, 추부길은 국내 5대 대형 건설사들을 초청, 이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운하 사업 설명 및 참여를 독려하며 사실상 공무상비밀을 누설, 이로 인해 국가의 상대방인 협상대상자가 될 민간 기업에게 향후 정부의 사업계획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협상력을 현저히 약화 시키는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형사고발하였다.
대운하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되어도 5년 후에나 가능
만일 ‘한반도대운하사업’을 추진하려면 국토계획을 수정해야 하고, 대운하건설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후보시절 밝힌 사업비 14조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3%인 약 5천억원 규모의 용역비용이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한다. 아울러 각종 영향평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약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만 사업추진 여부를 검증하고 결정 할 수 있다.
입법으로 ‘한반도대운하’ 졸속추진 막을 수 있다.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민간투자법을 이번기회에 개정해야 한다. 국회가 민간투자법 중 국가고시사업이 아닌 민간제안사업방식이라는 건설재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소수의 건설재벌에게 특혜를 제공 해왔다. 재벌이 폭리를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매번 특혜시비와 예산낭비의 근원이 되고 있는 ‘민투법 제9조, 제4조제5호 및 제12조’를 즉각 삭제 내지 개정, 국민적 동의와 타당성 검증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졸속 추진이 우려되는 대운하 사업 등 각종 정치적 개발사업의 무모한 추진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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