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임금

4대강의 노동자는 만리장성 노예인가?

토건종식3 2011. 2. 22. 17:10

“4대강 건설노동자는 만리장성 쌓는 노예”

불법거래 난무...노동자에 과적, 과속, 과로 부추겨 사고 빈번

김도연 기자 2011.02.22 15:17

4대강 공사 현장에서 거대 건설회사의 부당이익을 위한 불법 이면계약과 ‘돈세탁’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과적, 과속, 과로를 강요당하고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2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거래와 계약, 노동착취 실태를 고발했다. 이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을 수주하는 대형건설사들은 설계과정에서 공사원가를 부풀리고 실제 노동자들에게는 부풀린 금액에서 40%정도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마저도 중간 알선업자들의 개입, 어음지급 등으로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대형건설사, 공사비 부풀리기로 운반비용만 7천억 챙겨
불법하도급으로 노동자는 이중착취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대형건설사들은 작업 소요시간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공사원가를 부풀렸다. 24톤 덤프트럭에 모래를 적재하여 적치장으로 운반하고 되돌아와 작업을 재개할 때까지 실제 현장에서 소요되는 1회 사이클 시간은 16분임에도 건설사는 1회 사이클 시간을 26분으로 정해 설계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4대강 사업자들은 덤프트럭 40대면 가능한 공사를 100대가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하고, 부풀려진 금액을 원청 대기업의 이익으로 귀속시켰다.

 

부풀린 설계를 통해 입찰과 계약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재벌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 계약한 금액의 평균 60% 이하 수준으로 중소하청기업과 계약하고 하청기업은 알선업자 또는 재하청을 통해 4~50% 수준을 노동자에게 지급했다. 실제 4대강 현장에서 24톤 덤프노동자가 지급받는 하루 노동 대가는 45만 원 정도로 건설사가 부풀려 계약한 금액의 40% 정도에 불과했다. 전체 운반비용이 1조1665억 원임을 감안하면 건설사들은 이중 60%에 해당하는 약 7천억 원을 세금도 내지 않는 이익으로 챙긴 것이다.

 

이 같은 건설사들의 부당이익 취득은 노동자들과의 이면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4대강 현장에서는 가짜거래에 의해 거래금액을 부풀리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경실련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사업장에서 일하는 덤프노동자는 10월분 노동대가로 하청업자와 3,2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고, 하청업자는 동일금액을 덤프노동자의 계좌에 입금했다. 그러나 노동자는 3,200만원을 받자마자 전액 알선업자로 추정되는 이에게 송금, 이틀 후 알선업자는 실제 노동대가인 1천만 원을 노동자계좌로 입금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실제 거래도 하지 않은 가짜거래를 진짜처럼 위장해서 계산서를 끊고 돈세탁한 사례”라며 “재벌건설회사들은 4대강 사업을 통해 정부로부터 1.6배 부풀린 공사대금을 받고, 4대강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수만 명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절반 이상 떼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절반의 임금마저 어음지급...부도나면 휴지조각

 

하지만 노동자들은 40%에 불과한 임금마저도 ‘제때’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다. 상당수의 덤프트럭 운전사의 경우 불법알선계약에 의해 15톤 덤프트럭은 2만원, 24톤 덤프트럭은 당일 임금의 5%를 알선료로 입금하고 있었다. 24톤 덤프트럭에 대한 일일 지급액이 45만원이라면 알선료로 3만원을 상납하여 실제로는 42만원만 가져가는 것. 이는 차량 유지를 위한 유류비, 수리비, 할부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때문에 실제 노동자들의 손에 쥐어지는 금액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친다.

 


심지어 작업이 끝나고 1개월이 지나서야 2~3개월 어음으로 지급받아 하청인 중소건설사에 부도가 나면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처인 정부가 4대강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등을 목적으로 원청 대기업에 선급금과 기성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했음에도 이 돈이 노동자들에게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치려는 정부에 의해 적재량 1.4배 초과, 설계기준보다 2배 빠른 속도, 하루 평균 10시간 노동 등 과적, 과속, 과로 등을 강요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빠른 작업수행을 위한 불법장비개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경실련이 노동착취를 수치로 환산한 결과 4대강 현장의 노동착취 계수는 45% 정도로 나타났다. 

 

과적, 과속 강요에 도로 주저앉고 차 뒤집히고...
“4대강 현장서 건설노동자들이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

 

때문에 4대강 사업 현장에서 과적,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신기철 건설노조 충남 건설기계지부장은 “올 초에도 금강 3공구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들이 10m 간격을 두고 시속 60km로 달리다 16중 추돌사고 났다”고 전했다. “과적 차량들 때문에 4대강 공사장 인근 도로는 다 주저앉아서 성한 도로가 없을 정도”라고.

 

▲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사고차량 계근표(차량이 들어가고 나올 때의 무게를 기록한 것. 차량의 적재량과 과적여부를 알 수 있다). 송찬흡 지부장은 “계근표가 원래 외부로 유출이 안 되는데 사고가 난 바람에 유출됐다”고 말했다.
지난 10월에는 낙동강 303공구 현장에서 과적으로 인한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송찬흡 건설노조 대구경북 건설기계지부장은 “차량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도로법 시행령 55조) 차들이 50톤 가까이 싣고 달리니까 무게를 못 이긴 길이 무너져서 차가 전복됐다”며 “차량 수리비가 6,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건설사에서 일부 보상해줬다. 과적 강요를 안 했다면 수리비를 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건설사에 의해 이중, 삼중으로 착취당하고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을 강요당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은 소홀하다 못해 전무한 상황이다.

 

신기철 지부장은 “덤프트럭마다 덮개가 있다. 짐을 실으면 덮개를 덮고 도로를 달려야 하는데 덮을 수 없을 만큼 실으니까 덮개 없이 그냥 다닌다”며 “특별법 때문에 현장에서는 과적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근로감독관들을 아예 ‘공범’으로 지목했다. 그는 “노동부에서 노동착취나 임금체불을 감시하라고 지역마다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지만 공무원들은 이런 사실 모두 알고 있으면서 제지하지 않는다. 이는 건설사들의 비자금 일부를 받아 챙겨 공범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며 “4대강사업의 건설노동자들은 엄청난 착취로 최저임금 수준밖에 받지 못하면서 위험에 시달리는, 만리장성에 고용된 노예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탕뛰기'를 아시나요?…신음하는 4대강 공사 노동자"

경실련·건설노조, 4대강 사업 불법계약·노동 착취 실태 공개     기사입력 2011-02-22 오후 4:43:58

 4대강 사업 작업장에서 일하는 덤프트럭 노동자들이 계약상 임금의 절반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적인 재하청 구조에 끼어 불법‧탈법 거래에 노출된 상태로 4대강 '속도전'을 맞추기 위해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2일 서울 종로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덤프트럭 노동자들의 계약서세금계산서, 통장 입출금 내역, 4대강 사업 계약 내역 등을 토대로 4대강 사업 대부분의 공구에 걸쳐 대형 건설사들이 노동 착취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덤프트럭 노동자 실질 임금, 계약상의 40%"

박대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위원장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운용되는 인력과 장비가 계약 내용보다 부족하지만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 노동 강도가 그만큼 세다는 것"라고 말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덤프트럭 노동자들은 계약상 임금의 40% 수준만 받으면서도 작업량을 맞추기 위해 과적‧과속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일들을 강요받고 있었다.

경실련이 공개한 4대강 사업 금강 1공구 설계내역서에 따르면 24톤 덤프트럭을 1시간 사용하는 비용은 8만6638원이다. 강바닥 모래를 퍼내 트럭에 담고, 3.6킬로미터를 왕복하며 모래를 적하하는데 26분이 걸린다고 가정한 계산이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16분이면 한 차례 작업이 완료된다. 현장에서 필요한 덤프트럭의 수보다 부풀려서 공사비를 청구하는 게 가능해진다.

여기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쥐어짜기 위한 다단계식 재하청 구조가 있다. 정부로부터 계약을 따낸 대형 건설사들이 중소 하청기업에 60% 정도의 공사비로 하청을 주는 건 합법이다. 하지만 하청기업은 알선업자를 통하거나 재하청을 통해 덤프트럭 노동자와 계약하면서 다시 차액을 챙긴다. 노동자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임금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경실련의 자료를 보면 평균 91% 낙착률을 낸 턴키식 발주의 경우 계약단가 대비 실제 지급액은 36%에 그쳤다. 경쟁입찰식의 경우에는 51%의 지급률을 보였다.

경실련이 30대 공구의 계약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총 운반비용 1조1665억 원 중 실제 공사를 하지 않는 건설사들이 가져가는 수익이 7116억 원에 이르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건설사는 계약금의 30~70%를 선급금으로 받았지만 덤프트럭 노동자들은 대부분 2~3개월이 지난 후에야 임금을 받는 체불 형상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나마 대금의 절반 이상이 어음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도 많았다.

재하청 단계에서 불법계약이 만연하는 것도 문제다. 알선업자를 통한 재하청의 경우 노동자들은 임금의 5%를 수수료로 떼인다. 운반비 산정 역시 정식 계약서상의 시간당 임금이 아닌 차량 1대가 한 번 왕복하는데 금액을 매기는 이른바 '탕뛰기' 방식이다. 건설업체의 공사비 부풀리기와 임금 체불, 불법 재하청 속에서 노동자들만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송찬흡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 건설기계지부장은 "받는 돈의 40%가 유류비로 빠져나가는 데다 덤프트럭 할부금이 한달에 250~350만 원에 이르는 노동자들로서는 사실상 임금을 받아도 마이너스가 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21일에는 낙동강 25공구 덤프트럭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덤프트럭을 세우는 일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풀린 공사비와 깍아내린 임금의 차액은 고스란히 건설사들의 몫이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실제 임금이 지급되는 과정을 보면 불법 알선업자들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한 후 다시 차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 경실련과 건설노조가 공개한 4대강 사업 알선업자에 의해 작성된 불법 계약서. '탕튀기'와 알선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경실련 설명자료

"과적·과속 강요에 사고 속출"

건설업체들의 공사비 쥐어짜기에 노동 조건도 위협받고 있다. 신기철 건설노조 충남지역 건설기계지부장은 "원청 사무실 앞에 폭력배를 대동하고 운반도급을 주는 알선업자들이 작업량을 채우기 위해 과적과 과속을 강요해 길이 내려앉은 등 사고가 난 적이 많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치적사업 때문인지 몰라도 노동부지도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의 설계 당시 기준으로 덤프트럭의 평균 운전 속도는 시속 20~25킬로미터지만 실제로는 시속 45~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지부장은 "덤프트럭이 10미터 간격으로 달리다가 앞 차가 정차하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 4대강 사업 현장의 포클레인 사진. 점선친 부분이 한 번에 흙을 더 많이 파내기 위해 불법 개조한 흔적이다. ⓒ경실련 설명자료

여기에 한 번 운행으로 최대한 효율을 얻기 위해 불법 개조와 과적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낙동강 공구에서 운행 중 도로가 꺼지는 사고가 났던 한 덤프트럭의 무게를 기록한 계근표를 보면 5개의 표 모두 허용 중량인 40톤보다 무거운 46~50톤이었다.

송찬흡 지부장은 "덤프트럭 보험료만 한해 700만 원씩 들어가는 형편인데 4대강 사업에 동원되는 트럭들은 과적으로 인해 손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덤프트럭 노동자들은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아예 덤프트럭이 주저앉아 못쓰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규 기자

 

 

*별첨) 덤프 노동자를 통한 비자금 조성의혹 사례 및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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