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원을 산출한 식과 각 항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x 173시간 x 0.81 = 1,335,187원
(임금) = 9,528원
(임금) = 9,528원
173 x 0.81 : 청년노동자의 월간 노동시간
1,335,187 : 청년유니온 조합원들이 산출한 청년 최저생계비
* 이 금액은 세후 금액이므로, 최저임금은 1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1년 청년유니온의 최저임금사업 슬로건으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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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 양국의 공통점: GDP? 물가?
최저시급 1만원 아이디어는 작년,
청년유니온에 가입할 때 즈음 떠오른 아이디어입니다.
유아사 마코토의 <빈곤에 맞서다>에서 본 일본민주당의 최저임금 정책,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향후 5년간 최저임금을 1천엔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에 착안한 거였어요.
물론, 일본은 GDP가 엄청나게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인지 우리에 비해 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죠.
이 때문에 일본의 최저임금 수준을 한국에서 바라는 것은 얼토당토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품경제가 꺼진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양극화의 지옥을 겪은 나라입니다.
이는 일본 최저임금의 절대수치가 아닌,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의외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30%대 초반, OECD 최하위권입니다.(미국,체코,일본,한국 순)
이렇게 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빈약했던 일본조차 현재 최저임금이 728엔입니다.
물가에 적합한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에 대한 상식은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를 만들기 위한 반빈곤운동진영과 저임금노동자들의 1천엔 슬로건과 각종 활동이 있어기에 가능한 결과였지만요.
즉, 우리가 일본의 최저임금 사례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일본의 GDP가 높다는 사실이 아니라,
최저임금 생활자들이 겪는 생존조건, 즉 도쿄와 서울의 물가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2. '최저임금협상'과 '임금협상'의 차이
의미를 아무리 축소하려 해도 원래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지속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양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국가가 강제한다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법이 정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GDP와 같은 국가단위 생산력의 비율로 설정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경상이익 같은 수치가 협상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통상적인 임금협상에서 경영계가 내세울 만한 근거들이죠.
따라서 최저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에서 물리적으로 생존하고, 인간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3. 보복부 작성 최저생계비, 우리는 차명진이 아니다
최저임금 협상에서 주로 언급되는 기준이 바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내놓는 최저생계비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의 '황제식사 퍼포먼스'에서 보았듯, 보건복지부에서 산출하는 최저생계비는 황당한 수준입니다.
□ 2011년 최저생계비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2,238,287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8인 가구 :2,504,578원)
저는 2001년부터 군복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1인가구로 살았습니다. 532,583원. 53만원으로는 식비와 차비로도 빠듯합니다. 그럼 옷은? 방은? 의료비는? 문화와 지식재상산을 위한 비용은?
친구가 결혼해도 축의금을 낼 수 없고,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조의금을 낼 수 없으며, 아니 어쩌면 그런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는 통신비부터 문제가 되겠군요. 이런 경조사는 물론, 한 달에 한 번 소주에 삼겹살을 먹으려면 몇 끼를 굶어야 하는 금액이 바로 저 가공할 보건복지부발 최저생계비입니다.
우선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다시 써야 합니다.
만약, 우리 청년들이 생계비를 직접 계산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수치가 나오리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 우리 사회가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막아야 할 빈곤선이며,
이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는 각자의 주장에 달려있을 겁니다.
4. 그럼, 청년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저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불안정노동(잦은 실업, 높은 구직기간)과
청년노동자들이 저임금 계층에 다수 분포되어 있다는 상황을 고려해
불안정한 상황과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이 될 만한 슬로건을
청년유니온의 최저임금 슬로건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 1인 노동자가구 월평균 생계비는 1,428,359원입니다.
노동자가 주 40시간(월 209시간) 노동한다고 가정할 때, 이 금액을 얻으려면 시급이 6,834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수치를 아주 여러번 눈이 빠지게 쳐다봤습니다.
이게 '평균'이라면, 대체 이 평균을 깎아먹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단 말인지 스산해져서요..
한국의 임금불평등(상위 10%의 임금을 하위 10%로 나눈 지수)은 무려 5.2배 수준이고,
저임금계층(노동자 평균 임금의 2/3 이하를 받는 계층)이 25.4%로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도무지 이 수치도 '삶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부당했습니다.
공식통계로서의 의미는 갖지 못하더라도 이 수치야말로 청년노동자의 '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게시판에 가계부 형식으로 올려 주신 89GB님과 청명님에 따르면,
우리 조합원이 1달 동안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금액은
814,083원 / 1,506,666원(89GB님) 1,390,000원 / 1,630,000원(청명님)입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이 금액의 평균은 1,335,187원으로
보건복지부가 산출한 1인가구 최저생계비와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 금액을 청년유니온 조합원들의 1인 최저생계비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을 209시간 노동으로 나누면 최저임금은 시급 6,388원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이 수치는 모든 노동자가 주당 40시간을 일할 수 있을 때의 수치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완전고용을 이룬 나라라면, 그리고 생계를 부양해야 할 모든 사람이 주40시간을 노동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시급 6,388원으로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도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고용을 달성한 나라는 없고,
경제학적으로도 현재와 같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완전고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고용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청년유니온의 조합원 중 주 40시간, 월 173시간, 연간 2085시간을 노동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 주40시간 노동시간을 보통 월209시간으로 환산하는데, 이는 유급휴일을 포함하는 계산법입니다. 따라서 청년노동자(실업자, 유사실업자 포함)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알바나 일용직의 경우는 위처럼 실제로 임금을 받는 시간으로 계산 하여야 합니다.]
1)
아래 89GB님이 올려주신 계산에 의하면, 대학생의 경우 임금노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연간 최대 1700시간입니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물론, 이 경우 수업을 듣지 않는 시간에는 모조리 노동을 해야 하고, 공부와 노동을 포함하면 주40시간 노동을 훌쩍 뛰어넘지만요...)
2)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의 경우도, 공식 실업률 9.5%, 유사실업률이 20%대를 넘는 고용시장에서
1년 내내 평균 주40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노동자의 단기근속비율이 37.2%에 달하는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단기근속국가입니다.
또, 파트타임 비율은 OECD 23위권이지만, 비자발적 파트타임은 3위로 대부분의 노동자가 비자발적 비정규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타임의 98%가 고용형태 분류상 임시직입니다.
즉, 20% 초반으로 파악되는 유사실업률을 고려하면, 청년층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주40시간 기준 계산액의 81%를 넘지 못합니다.
이 현실을 무시한 채, 주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에 맞춘 최저임금에 동의하는 것은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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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청년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환경, 근속노동의 현실을 반영해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89GB님이 올려주신 대학생의 maximum 노동시간을 실업 및 유사실업에 처해있는 청년노동자에게도 적용해서,
1인 노동자가구 월평균 생계비를 벌기 위한 금액, 즉 새로운 최저임금을 산출하면,
(최저임금) x (월간노동시간173시간) x 0.81 = 1,335,187원
(임금) = 9,528원
(임금) = 9,528원
* 이 금액은 세후 금액이므로, 최저임금은 1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1년 청년유니온의 최저임금사업 슬로건으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제안합니다.
출처 : 청년유니온
글쓴이 : 뱅가돌 원글보기
메모 : 최저임금이라는 표현 보다 공정임금, 기본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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