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청산

토건오적 거품제조 밝혔지만 참여정부 외면했다.

토건종식3 2011. 3. 19. 20:29

 

  시공사 ‘웃돈’ 이 분양가 ‘거품’ 으로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시행사(사업주체)와 시공사(건설회사)간 공공택지 웃돈 거래가 확인돼 고분양가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웃돈 거래가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 분양 차질 등 분양시장과 건설업계에도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드러난 웃돈 거래=공공택지 웃돈 거래는 화성 동탄신도시 3-5블록 공공택지 시행사인 명신과 시공사인 서해종합건설 및 대우건설간의 분쟁 과정에서 확인됐다.(경향신문 10월2일자 11면) 

시행·시공사간의 공공택지 웃돈 거래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되지 않았더라면 소비자들은 시공사에게 가구당 5천5백만~5천7백만원 정도의 투기이익을 ‘상납’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30평형대 아파트 분양가의 15~20% 정도 되는 액수다. 

공공택지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해 개발하는 택지다. 정부는 아파트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앞세워 공공택지를 건설회사에 추첨을 통해 싼 값에 공급하고 있다. 

◇사실로 입증된 웃돈 거래 관행=이번 사례는 이같은 공공택지 공급 방식이 결국 분양가 거품을 불러왔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의 줄기찬 주장을 사실로 입증시킨 것이다. 

실제로 경기 파주 교하지구의 경우 14개 필지 중 6개 필지가 당초 분양받은 업체들이 프리미엄만 챙기고 다른 업체에 땅을 팔았다. 충북 청원군 오창지구도 8개 필지 중 6개 필지가 전매됐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동탄시범단지 최종 분양가가 평당 7백23만원대로 책정되자 “택지 분양가가 1백50만~1백60만원, 평당 공사비 3백20만원으로 평당 5백만원 정도가 적정 분양가”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택지의 공급방식을 바꿔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제 시행여부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채권입찰제의 내년 시행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더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시행가능성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분양시장 여파=동탄신도시 2차 동시분양에는 대우건설·쌍용건설·월드건설 등 8개 업체가 참여해 9곳에서 오는 12일부터 청약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번 법원 조치에 따라 대우건설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되면 분양물량이 줄어드는 등 청약분위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시분양에 참여하는 업체 관계자는 “시범단지 분양의 경우 삼성, 포스코, 롯데 등 많은 대형업체들이 참여해 인지도를 높인 점을 감안하면 대우의 불참은 상당한 타격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더구나 잠복해 있던 고분양가 논란이 다시 불붙어 아파트 분양시장 전체에도 주름이 갈 공산이 크다.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 

 

[내일신문]

주택업계·시민단체 한 목소리 비판

그동안 번번이 대립해 오던 주택업계와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 ‘원가연동제는 반시장적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원가연동제가 도입되기도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원가연동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 =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김문경)는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 결과 발표된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아파트에 원가연동제와 분양원가 주요항목 공개’ 방안은 분양가 인하의 실효성이 적고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투기만 조장하며 시장원리가 무시된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허창수)도 기자회견을 통해 “원가연동제는 99년 분양가 자율화이전 채권입찰제와 함께 20년 동안 시행한 결과 주택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이 많아 정부 스스로 폐기했던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며 “원가연동제의 부활은 정부 스스로가 강조하고 있는 시장원리를 부정하고 다시 과거의 주택정책으로 회귀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기적 분양가 인하노린 미봉책” = 또 ‘원가연동제는 단기적 분양가 인하에만 초점을 맞춘 미봉책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원가연동제를 다시 시행하게 된다면 판교신도시 등 앞으로 분양될 대규모 단지에서부터 과거에 겪었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급증하는 반대여론 속에 다시 지금의 왜곡된 주택시장으로 회귀하게 되는 빌미만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택협회도 성명에서 “정부의 가격규제는 단기적으로는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택투기꾼의 투기만 조장해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주택 감소로 이어져 향후 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기업만 살찌우는 차별화 정책” = 한편 주택협회는 ‘공공과 민간 구분 없는 원가연동제 실시와 분양원가 주요항목 공개는 공기업만 살찌우는 차별화 정책’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주택협회는 성명에서 “공기업과 민간업체는 택지조성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한다는 것은 시장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공기업은 택지비와 조성원가가 동일한 수준이지만, 민간은 감정가격이란 명분으로 평당 100~200만원 더 비싼 가격으로 공공택지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그렇지만 수요자들은 민간업체에게서 공기업보다 훨씬 높은 품질의 아파트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간과 공공의 구분없이 원가연동제 등을 적용하는 것은) 민간기업을 고사시키고 공기업만 살찌우는 시장 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독점적 차별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원가연동제의 대안으로 공영개발과 후분양제의 확대 등 주택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