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

지난 15년 정권별 뇌물부패 실태

토건종식3 2011. 5. 8. 14:40

지난 15년간의 대한민국 뇌물 부패사건 분석 총정리
지난 9일 경실련 대한민국 뇌물 부패사건분석 발표 기자회견 내용
2009년 04월 15일 (수) 15:37:05 박승진 기자  syngjin@mediadaily.co.kr

지난 9일 경실련에서는 지난 15년간 대한민국 뇌물부패사건을 분석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미디어데일리]에서는 많은 분들과 경실련의 취지를 나누고자 기자회견 전문을 지면에 올립니다.

 

지난 15년간의 대한민국 뇌물 부패사건 분석

조사 목적 

ㅇ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패 실태에 대해 
- 세계경제포럼(WEF)은 2008년 부패로 인한 공공자금 유용정도 27위(‘07년 26위), 정부정책 및 계약 정실성 정도 22위(’07년 15위), 정책결정 투명성 44위(‘07년 34위)로 평가하였으며,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정부 효율성 지수가 37위(‘07년 31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준법준수 의식은 30개국 중 27위, 
-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CPI)도 5.6으로 180개 국가 중 40위(OECD 평균 7.11) 등 매우 부패한 것으로 인식함 
-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투명성에 대해 갈수록 악화된 평가들을 하고 있음 

ㅇ 따라서 경실련은 정치, 사회 전반이 과거 군사독재, 개발독재시대에 비해 투명화 되고 있다고 시민들이 인식했으나, 정부 정책이나 정권 교체기 등에서 아직도 뇌물과 비리 등 부패사건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부패금액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 
-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지난 1년간 부동산 정책의 90%이상이 토건 재벌과 투기꾼들을 위한 정책이었고, 일자리를 가장한 사업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건설 사업권의 86%를 공개적으로 토건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대책들이 부패를 심화시킬 것이며, 
- 특히 최근 참여정부의 권력자들과 연관되어 드러나고 있는 부패사건이나, 공무원들의 각종 보조금 횡령 등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고위직공무원이 연루된 뇌물사건이 줄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부패척결의 근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 우리사회의 부패의 실상을 공개하여 모두가 각성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부패척결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자 함 

ㅇ 자료는 한국언론재단의 통합뉴스데이타베이스(KINDS)를 활용하여, 뇌물과 비리 등으로 검찰과 경찰이 지난 15년간(1993.1.1- 2008.12.21) 사법처리하여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수집하였음

ㅇ 수집된 자료의 정리 

- 뇌물과 비리로 구속된 사건들을 수집하고, ‘횡령․비자금․부당이득’ 등은 제외 
※ “비자금 100억 조성하여 이중 30억을 뇌물로 제공했다” → 30억으로 함 

- 자료 중 뇌물액이 기록되지 않는 사건들은 일괄하여 최소금액으로 볼 수 있는 1백만원을 적용(“검찰은 00을 조사하여 127명을 사법처리하였다” → 1백만원으로) 

- 자료 중 한 뇌물제공자가 여러명에게 뇌물을 제공했을 경우, 각 1인으로 함 

- 자료중 한 사건에 여러 가지의 부패유형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언론보도 동일제목 및 뇌물금액이 제일 큰 제공자를 중심으로 한 건으로 함 

- 자료 중 구속이 되었으나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경우 제외함 

- 자료 중 구속 당시의 뇌물액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건은 재판에서 추징금을 판결 받은 경우 추징금을 적용함 

- 대선자금과 같은 부패한 정치자금은 거액이었으나, 정치적 흥정이나 덮어버리기로 인해 당사자가 구속되지 아니한 사건들은 제외함

 분야별 구분

ㅇ 분야별 구분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한 공공부문과 사적 영역에서 권력화된 민간부분으로 분류 하였으며,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들이 자주 접한 비리 유형별로 세분화 

<공공부문> 
- 건설․주택 : 공공시설, 재개발 재건축  
- 권력․인척 : 검찰, 경찰, 청와대 등 사법 및 권력기관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 비리 
- 인사․교육 : 공직자 인사청탁, 성적조작 등 교직부패 
- 세무․감세 :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감액 및 세무조사 무마 
- 병무․국방 : 군납, 병역면제 등 병무비리 

<민간부문> 
- 대출․주가 : 금융기관의 대출비리와 주가조작 등 
- 연예․유흥 : 연예계와 유흥업소 관련 비리 등 

ㅇ 공공부문은 부패 건수는 93.6%, 뇌물액수는 약 90%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뇌물 부패는 선출직(정치인) 또는 임명직(공무원) 공직자들이 공익을 위해 활용해야 할 공권력을 사적 이익을 챙기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음 

ㅇ 가장 심각한 분야는 건설사업과 부동산, 토지와 주택의 부패가 전체의 55%이며, 다음으로 권력남용과 권력자의 친인척(19.6%)이었음 

ㅇ 공직사회의 관행화된 부패는 부패방지 적발 시스템이 아니라 운 또는 재수 없어 적발되거나 정치적으로 기획사정에 의해 발각된 것으로 판단.

- 공공부문의 부패는 적발이 되어도 처벌이 매우 약하고, 조직적으로 비호하거나 구명하는 등 공조직의 도마뱀 꼬리 자르듯 한 행태가 부패척결이 되지 않는 원인 

참여정부 부패사건 분석

ㅇ 참여정부의 총 부패사건 적발 건수는 문민정부의 267건과 비슷한 266건 이지만, 오고간 뇌물액은 문민정부의 421억보다 2.9배 많았고, 국민의 정부 보다 4.3배나 증가 

- 건설․주택분야는 문민정부 대비 2.1배, 국민의 정부 대비 2.2배 증가 
- 권력․인척분야는 문민정부 대비 3.9배, 국민의 정부 대비 10.9배 증가 
- 인사․교육분야는 문민정부 대비 4.0배, 국민의 정부 대비 12.9배 증가 
- 세무․감세분야는 문민정부 대비 8.8배, 국민의 정부 대비 14.6배 증가 
- 병무․국방분야는 문민정부 대비 6.3배, 국민의 정부 대비 6.1배 증가 
- 대출․주가분야는 문민정부 대비 5.4배, 국민의 정부 대비 18.1배 증가 
- 연예․유흥분야는 문민정부 대비 0.5배, 국민의 정부 대비 11.7배 증가 

ㅇ 참여정부가 부패 건수나 뇌물액이 다른 정권보다 급증한 것은, “부패에는 이념도 사상도 없고 오로지 인간의 탐욕만 있다”는 상식을 간과한 채 진보정권이라는 도덕적 우월주의와 개인적 도덕성에 기대어 부패를 예방할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것 

ㅇ 이명박정부의 뇌물 부패사건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2008년 사법처리된 뇌물 부패사건은 54건에 뇌물거래액은 287억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경실련은 매년 년말에 조사하여 발표할 예정 

ㅇ 지난 15년간 전체 뇌물 수수자 1,867명 중 1,388명(74.3%)이 공직자였고, 나머지는 민간인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노동조합장, 대학교수 및 교사, 금융기관장 등 권력이 있는 곳 마다 뇌물사건이 발생, 민간인 구속자도 479명(25.7%)이였음 

ㅇ 주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 1,388명이 1,637억원, 인당 118백만원을 수수 

- 선출직 정치인은 224명(국회의원 등 76명, 자치단체 148명)으로 12% 차지했으며,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인 76명은 347억을 받아, 인당 456백만으로 공직자 평균 수수액1.1천만원) 보다 4배 높게 나타남 

- 임용직 공무원은 총 833명(중앙부처 462명, 지방 371명)으로 44.6% 차지했고, 중앙부처 공무원이 462명으로 지방공무원 371명 보다 더 많이 구속됨 

- 공기업은 199명으로 10.7%차지 

-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은 132명으로 7.1% 차지, 인당 뇌물 수수액은 469백만원으로 평균보다 4배 높게 나타남 

ㅇ 민간부문은 전체 사건 중 93건에 12.4%이지만, 뇌물 수수자는 497명으로 사건 수 대비 연루자 수가 2배로 나타남(조합 임원 또는 대학 교수 등 조직적으로 수수함) 


① 정치인 
- 국회의원(중앙)은 주로 국정감사 무마, 세무조사, 기업매수합병, 대형건설사 인허가 및 재개발이나 불법 대선자금 모금 등 대기업들의 로비스트역할을 하였으며, 건수가 공무원의 절반이지만 뇌물액수는 3배나 많았음 
-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 청탁과 직원채용, 세무비리, 관급공사 발주나 인허가, 개발사업 등 이권개입 사건들이었음 

② 공무원 
- 중앙공무원들은 권력기관으로서 대형국책사업자 선정, 세무조사나 탈세 무마, 군수품 선정, 방송사업자 선정, 비리 무마 등 타기관에 압력을 넣거나 자신의 권한으로 불법을 묵인함(발전소 공사수주, 율곡사업, 무기사업자 선정, 슬롯머신허가 등) 

- 지방공무원들은 개발사업 정보유출, 토지용도변경, 공공공사 발주, 재개발 인허가 등 개발사업과 각종 인허가, 불법영업단속, 산하기관비리묵인 등 

③ 공기업 
- 대부분 개발관련 정보유출, 공사발주 시 사업자 선정, 하도급업체 선정, 높은 가격에 발주한 후 리베이트 받는 등 대부분 개발사업 관련 뇌물수수 

④ 친인척 등 
- 친인척은 김현철, 김홍일, 김홍걸, 노건평 등 대통령 아들 및 같이 어울리는 주변 인사들이 관여한 사건들로 대부분 개발사업 인허가와 분양, 사업자 선정, 각종 인허가, 인사청탁, 기업매수 등에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뇌물을 받았음. 사건 수나 뇌물 수수자가 많지 않음에도 뇌물액수는 제일 많았음 

⑤ 조합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뇌물사건이 대부분이며, 다음으로 노동조합의 취업 및 인사청탁 장사 등으로 뇌물 수수자가 공무원 다음으로 제일 많음 

 교수/교육은 교육시설 공사발주, 인사채용, 교육감선거 금품수수, 내신조작, 편입학 알선, 출판사리베이트 

⑦ 금융/증권은 한보비리 같은 부정대출, 하이닉스 출자전환, 세종증권 같은 기업매수에서 막대한 뇌물이 거래되었음 


ㅇ 년도별 부패발생 현황은 진보․보수정권 구분 없이 증가했고 고액화를 나타냄 
-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모두 깨끗한 정권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부패는 증가했고, 인당 뇌물 제공액은 109백만원에서 341백만으로 약 3배, 인당 뇌물 수수액은 71백만원에서 146백만원으로 약 2배 등 갈수록 고액화 되고 있음 

- 문민정부와 참여정부가 부패사건이 많은 것은 부패가 많았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역으로 검경의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됐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함 

-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집권 초기에만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으로 볼 때 우리사회의 부패 적발 건수는 전체 부패의 극히 일부로 보이며, 이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권력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ㅇ 뇌물 제공자는 법인이 전체 뇌물액의 95.6%(1,887억원)를 제공하였음 
- 법인은 조직적 힘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기 위해 뇌물을 주는 것으로 기업 외에 공직자, 조합(법인), 단체나 협회도 포함 

- 법인은 뇌물제공 사건의 87.6%에 관여하였으며, 총 뇌물액의 95.6%를 제공하였고, 뇌물제공자의 89%, 1건당 2.8억원, 1인당 2.2억원을 제공하였음 

- 건설․주택분야가 전체 사건의 47%, 전체 뇌물액의 43%, 뇌물제공자의 50%를 차지함 
- 제조업․기타 분야는 사건의 18.7%, 뇌물액의 14%, 뇌물제공자의 17%를 차지함 

ㅇ 개인은 전체사건의 12.4%, 전체 뇌물액의 4.4%, 뇌물제공자의 11%를 차지함 

- 민간인은 전체 사건의 9.7%로 1건당 1억원의 뇌물을 제공하였으며, 전문직은 전체사건의 2.7%로 1건당 4천만원의 뇌물 제공하였음 

① 건설과 주택은 거의 국도건설이나 상하수도 시설 등 공공시설, 아파트, 골프장, 군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사수주, 인허가, 준공승인, 공사비 인상, 대출알선, 하도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며, 건설사의 세금 감액 및 세무조사 무마 등 

② 제조․기타는 제조업 기업들의 제조물 납품, 검찰 및 세무조사 무마, 일상적 떡값, 각종 인허가 등 

③ 유통․호텔은 다단계사업자의 수사무마 등 대형 다단계사업자 로비, 방송 사업자 선정, 휴게소 운영권, 유흥업소나 오락실의 불법영업 단속 무마, 비리묵인, 유흥시설 및 스포츠 센터 인허가, 호텔 시설물 변경 묵인 등 


④ 금융․증권은 부정대출을 해주고 리베이트, 파생상품 거래과정에서 청탁, 금융사 매각과정에서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 금융감독의 조사 무마 등의 뇌물 

⑤ 의료․제약은 세무조사 무마, 병원관련 대출, 의약품 인허가, 제약사 리베이트 그리고 병원의료시설자금, 예산 편성 등 

⑥ 공직자는 각종 인사비리의 하급자의 상급자에 대한 승친 및 보직변경 청탁, 상급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비리․부실 묵인, 세무비리 묵인 등 공직자 비리 묵인을 위해 오고간 뇌물 

⑦ 조합․협회는 조합은 비중이 큰 재개발 재건축 관련 비리사건이 건설․주택분야로 제외되어 대부분이 노조들의 인사청탁 비리, 업무 협조, 비자발급 비리 등이며, 협회는 버스업체나 안경사협회, 체육회 등 각종 직능단체의 지원 예산 부풀리기나 자금운용, 사회단체의 지원금 요구, 버스의 적자노선 폐지 청탁 사건 등 

⑧ 전문직은 고학력 전문직에 종사하는 교수의 학점편의 제공, 경진대회 등의 각종 심사관련, 여론조사, 주가조작, 민간직업훈련  

⑨ 민간은 면허발급, 병역, 보훈, 재판 등 개인적 사정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사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