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최저가낙찰제를 거부하는 자를 고발조치

토건종식3 2011. 7. 13. 22:10

 

 

최저가낙찰제를 훼손하는 부당한 규제를

 

폐지할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

 

 

 

1. 경실련은 7월18일 재정경제부가 지난 7월2일 개정한 <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 중 다음의 내용이 연간 1조원의 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기술경쟁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가로막는 부당한 규제라고 판단하여 이를 폐지할 것을 건의하는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하였다.

 

 

2. 재정경제부는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야기되는 덤핑입찰과 부실시공을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저가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서 각종 감점과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를 7월2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PQ심사기준 중 신인도 부문에서 70%미만 낙찰자의 경우 향후 1년간 최고 3점을 감점하며, 둘째, 계약금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선금을 70%미만으로 낙찰된 자에 대해서는 10%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3. 위 개정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건설업체는 이후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며 실질적으로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설업체가 공사원가절감과 경영개선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시키려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며, 당초 건설비용절감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내용이다.

 

 

4. 경실련은 앞서 6월21일과 7월3일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과당경쟁에 의해 낙찰률이 하락하면 부실공사와 덤핑입찰이 유발된다는 정부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최저가 낙찰제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연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케 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한 건교부장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최저가 낙찰제의 완전한 실현을 통해 국가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개혁 건의서

 

 

수신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참조 : 규제개혁 1심의관

발신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박재완)

문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참여국 이대영 국장, 김건호 간사

 

 

1. 규제개혁 건의대상

 

 

1) 회계예규 2200.04-147-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사전심사기준(제6조관련) (2001. 7. 2 개정)

- 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 중 신인도 부문에서 70%미만 낙찰자의 경우 향후 1년 간 최고 3점을 감점 (신설)

 

2) 회계예규 2200.04-131-6 “선금지급요령”

제2조 적용범위 1.공사 (2001. 7. 2 개정)

- 가. 70% 미만 낙찰자에게는 기존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선금의 규모를 20%에서 10%로 축소 (개정)

 

 

 

2. 현황

건설교통부 1999년 3월 <공공건설산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

- 2002년까지 국가 건설예산을 매년 10조원 (건설예산액의 20%)씩 절감하겠다고 발표

 

□ 이어 2000년 4월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안> 발표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저가 낙찰제 도입을 핵심적인 방안의 하나로 제시

-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부터 1,000억원 이상의 정부발주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500억원 이상, 그리고 2003년부터는 100억원 이상의 모든 정부발주공사에 확대 시행할 예정임

- 올해 들어서 이미 6건의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에서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된 바 있음

 

□ 건설교통부 2000년 4월 ‘최저가 낙찰제 보완방안 마련’ 보도자료 발표

- 건설공제조합의 담보제공 또는 보증거부 낙찰률 기준을 상향조정하도록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 실시 이후 60% 정도에서 결정되던 낙찰률이 73% 수준 정도로 상향조정

- 2001년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1천억원 이상)의 규모가 약 6조원에 달하므로, 낙찰률이 13%p 정도 증가할 경우 올 한해에만도 약 1조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추산

 

□ 경실련 건교부장관 고발

- 6월 21일 최저가낙찰제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올 한해에만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하도록 한 건교부장관을 고발하고 공정보증질서를 해친 건설공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

 

□ 재정경제부 <최저가낙찰제 보완을 위한 정부계약제도의 개선> 발표

-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야기되는 덤핑입찰과 부실시공을 방지

- 저가로 입찰한 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강화하여 덤핑을 방지

① PQ심사기준 중 신인도 부문에서 70%미만 낙찰자의 경우 향후 1년간 최고 3점을 감점

② 계약금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선금을 70%미만으로 낙찰된 자에 대해서는 10%로 축소

- 7월2일 관련 회계예규 개정, 발표

 

 

3. 문제점

□ 최저가낙찰제는 정부가 그간 내놓은 건설관련 대책에서도 밝혔듯이 국가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기술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필수적인 시책임

□ 하지만 정부는 부실시공과 덤핑입찰을 이유로 최저가낙찰제를 훼손시키는 정책내용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당초 약속한 최저가낙찰제의 완전시행이 불투명해지고 있음

□ 위 개정 내용에 따르면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건설업체는 이후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며 실질적으로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봉쇄됨

□ 이는 건설업체가 공사원가절감과 경영개선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시키려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며, 당초 비용절감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결정적으로 훼손시키는 내용으로 판단됨

 

 

4. 개선방안

□ 경실련은 재정경제부가 지난 7월2일 개정한 <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중 위 개정 내용이 연간 1조원의 예산 절감과 건설산업의 기술경쟁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최저가 낙찰제에 역행하는 부당한 규제라고 판단하며,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할 것을 건의

 

첨부자료

1) 건설교통부가 4월 발표한 최저가낙찰제 보완방안

2) 재정경제부가 7월2일 발표한 “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 개정”

3) 경실련이 6월21일 발표한 최저가낙찰제 관련 성명서

3) 경실련이 7월3일 발표한 최저가낙찰제 관련 성명서

 

 

 

2001. 7. 18

 

 

 

규제개혁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