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이란 독성물질 빨리 빼내야만 나라가 바로선다.
토지에 관한 경제정의 대 원칙
○ 경실련의 창립은 경제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으며, 땅값, 집값 등은 우리사회의 경제정의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줍시다.
창립 당시의 토지에 관한 경제정의 원칙입니다.
① 누구나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보유할 권리(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
② 토지는 주거생활과 생산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재산증식 목적으로 소유되면 안됨(실수요자 원칙)
③ 토지투기를 척결하여 땅값과 집값을 안정(토지투기는 시장의 경제정의 유린)
④ 토지로부터 발생한 모든 불로소득은 사회에 환원되야 함.(근로소득이 존중되고 불로소득은 근절)
⑤ 토지는 본인명의로 거래되어야하고 등록되어야 함(거래의 투명화)
2002년 월드컵의 붉은열기와 함성 그리고 뒤어어 노란색열기 속에서 아파트값은 뛰고 있었습니다.
2004년 국민들은 인내의 한게를 넘어 분양원가공개를 요구했고 그 힘으로 아파트 열기가 다소나마 잠시 주춤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관료와 집권당 그리고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안이한 대처로 2004년말부터 2005년 초 미온적 대처와 2005년 5월 한심한 세제대책으로 인해 부동산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드디어 6월 참여정부 집권 반이 지난 시점에 판교신도시와 강남권 그리고 지방으로 아파트가격 상승의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경제관료와 여의도의 재벌대변 국회의원들 건설업자에게 포위당한 건교위위원등 건설오적과 집권 열린우리당, 오락가락 하는 한나라당의 박근혜대표 적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땅의 경제민주화와 경제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이 기회를 통해 땅과 집을 불필요하게 많이 가진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을 제시하고,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네들의 가면을 벗겨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줍시다.
개혁적인 토지정책
당시 상위 5%가 전체 땅 65% 소유, 자산격차 심화
서민 박탈감·원성 커지자 88년 '토지공개념위' 발족
일부 조세저항·위헌판결 불구 역대 가장 진보적 정책
한국사회는 전형적인 토지중심사회이다. 땅이 가장 확실한 이재수단이고 가치보장수단이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래서 땅값과 집값은 오른다. 땅에 투자해 불로소득을 얻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비효율과 불공평이 대개 땅과 관련되어 있다.
그 당시 자료를 보면 1988년 땅에서 나온 자본소득은 그해 국민총생산의 55%에 이르렀다. 전국 민간토지의 소유실태를 보면 상위 5%가 전체토지의 65%, 상위 10%가 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뿐 아니라 땅은 빈부격차의 최대 원인이다. 소득은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25%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빈부격차는 소득격차보다도 자산격차가 더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토지제도의 개혁은 시급한 것이었다. 그러한 개혁은 토지관련 정보체계를 확립하고 토지관련 과세를 강화하며 토지의 독점과 투기화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먼저 착수 했던 것은 공시지가 제도의 실시였다. 그 동안 토지에 대한 과세나 보상 등에 적용되는 공적 가격평가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어 서로 달랐다. 예컨대 국세청의 과세가격이나 지자체의 재산세 과세가격 또는 보상가격이 각각 달랐다. 그 뿐 아니라 시가 반영률이 20-30%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개혁을 가능케 한 것은 전국토의 토지대장 전산화였다. 이 작업은 80년 초부터 시작하여 계속 보완 정비해 온 것인데 주민등록 번호만 치면 모든 토지의 개인별 소유실태 파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89년 6월16일에는 종합토지세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당시 경제기획원과 건설부 그리고 국세청이 협력하여 출범시킨 것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토지에 대한 개인별 합산 누진과세제도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 제도는 당시 시행하고 있었던 토지 과다보유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통합한 것으로 전국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 과세함으로써 토지보유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가장 큰 사회적 충격과 물의를 야기했던 것은 토지공개념 입법이었다. 89년 12월 30일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로 국회를 통과한 토지공개념 관련법은 개발이익환수법,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법 등이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대규모의 토지개발에서 오는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개발이익의 50%를 개발이익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택지상한제는 가구당 택지소유한도를 서울의 경우 200평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면 택지는 매년 초과면적지가의 7%, 나대지는 11%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토초세는 기업의 비업무용토지와 개인의 유휴토지에 대해 지가상승에서 오는 미실현 이익의 50%를 매 3년마다 계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노대통령은 신군부 출신이었지만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된 분이어서 국민들의 지지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였다. 그런데 민주화로 국민욕구는 분출하는데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박탈감은 치솟고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원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토지공개념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대통령과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누었다. 평소 부동산값 상승이 국민생활 빈곤화의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해온 나는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누차 말씀드렸다. 그리하여 내가 경제수석으로 있을 때인 88년 8월 26일 허재영 국토개발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약 50명의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토지공개념 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토지공개념 관련정책은 경제기획원이 주도하여 추진하였는데 그 골격은 모두 이 연구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었다. 건설부에서는 89년 1월 김한종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국장들로 구성된 토지공개념 대책반을 만들어 실무적으로 지원하였다.
나는 토지보유과세 강화나 개발이익환수를 통한 토지공개념 강화에는 찬성하였으나 택지상한제와 토초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공직을 물러난 뒤인 89년 말에 이들 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었는데 택지상한제와 토초세는 조세저항이 많았다. 택지상한제는 과징금을 10년만 내면 땅이 없어진다고 할 만큼 가혹한 것이었으며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토초세는 그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고 폐기되었다.
노태우 정부에서 시행한 3개 토지공개념 관련법이나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 매각토록 한 조치(90년5월8일) 등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개혁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혁정책이 노태우 보수정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
프랑스 8개를 살 수 있는 땅값
〈제정임 칼럼니스트〉
며칠 전 미국인 친구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재산세 얘기가 나왔다. 1백만달러짜리 단독주택에 사는 패트가 “해마다 1만달러 넘게 세금을 내는 게 너무 아까워 세율이 낮은 카운티로 이사 갈까 생각 중”이라고 말을 꺼냈다.
한동안 패트의 푸념을 듣던 샤론이 눈을 깜빡이며 조심스레 물었다. “그런데 새로 이사 갈 카운티가 페어팩스만 할까? 과연 더 적은 세금을 내고도 여기만큼 안심할 수 있는 치안, 깔끔한 거리, 믿을 만한 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까?” 생각에 골똘히 잠기던 패트는 “우리가 많이 누리는 만큼, 많이 내는 게 당연하지 않니?”라는 샤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 부담적은 재산세 투기 조장 -
어느 나라 사람이든 세금 아까운 심정은 비슷할 것이다. 빠듯한 월급을 잘라가는 근로소득세도 그렇고, 집이나 땅에 물리는 재산세도 생돈을 뺏기는 느낌이다. 하지만 국방, 치안, 교육부터 상하수도 정비와 도로포장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가 세금 없이는 불가능함을 알기에 묵묵히 감수하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납세를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탈세에 더 엄격하다.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원칙이 분명하다.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더 많은 혜택을 본 사람들,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다. 선진국일수록 다수에게 일률적으로 물리는 간접세보다 담세 능력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는 직접세 비중이 높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손쉽게 걷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비중이 높고, 재산세 등 직접세의 비중은 낮다. 특히 부동산에 물리는 재산세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돼, 돈 가진 이들이 ‘부담 없이’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려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를 바로잡자는 취지다. 집과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물려 투기적 부동산 수요를 줄이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런데 예상대로 이 법안에 대한 반대가 거세다. 지난해 10·29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부동산 경기가 가라 앉아 있는데 꼭 지금 도입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법안 마련 과정에서 이미 적용 대상과 세금 인상폭을 최소화했는데도 재계와 일부 언론은 법이 시행되면 당장 건설 경기가 더 호된 된서리를 맞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것처럼 호들갑이다.
이런 저항 때문에 여당 내에서 법안 추진 의지가 주춤해지고 내년 시행 예정인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방안까지 유예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만일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정책이 좌초한다면 정부가 공언한 ‘부동산투기 근절’은 물 건너갈 것이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갈 곳을 잃은 시중자금들이 규제가 느슨해지는 틈을 타 또 다시 부동산 투기 광풍을 일으킬 게 뻔하다.
- 국민 다수가 종부세 희망 -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우리나라 땅값은 캐나다의 6배이며, 프랑스 전체 땅을 8번 살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땅값, 집값 때문에 봉급쟁이는 멀어지는 내 집 마련 꿈에 좌절하고, 기업은 비용 압박에 시달리며, 외국인들은 한국에 공장 짓기를 더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제가 어려우니 투기대책을 연기하자고 할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잡자고 해야 옳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를 투정하는 사람들은 ‘종부세 걱정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국민의 99%라는 사실 앞에 겸허해야 한다. 누리는 것에 걸맞게 세금 내고, 국가에 기여한다는 존경을 얻는 것이 ‘부동산 졸부’라는 질시보다 훨씬 낫지 않은가.
<부동산 계급사회>
어떤이는 집이 1083채인데 841만가구는 무주택
해결책은 ‘무분별한 사유화 개념·제도 수정’
1963년에 견줘 2007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43배 올랐다.
그런데 같은 기간 땅값은 서울은 1176배, 대도시는 923배나 올랐다.
도시노동자 가구 월평균 실질소득은 1965년 24만809원에서 2007년엔 350만7091원으로 15배 느는 데 그쳤다.
한국의 땅값 총액은 이미 1980년대 말에 1조4636억달러에 이르러 한국보다 100배나 넓은 캐나다 땅값 2562억달러의 5.7배, 한국 땅의 5배인 프랑스 땅값 1721억달러의 9배, 미국 땅값 2억9500억달러의 절반을 넘었다. 아마 지금은 미국땅도 몽땅 다 사고 남을지 모른다. 이렇게 부동산값이 오른다고 해서 그만큼 부자가 되고 잘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은 체험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는커녕 국민 절대다수는 오히려 절대적·상대적 빈곤에 빠져들고 부의 집중과 양극화, 소비 감소로 결국 나라 전체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2005년 8월 현재 한 사람이 무려 1083채를 소유한 경우를 포함해 다주택 보유 상위 10명이 모두 5508채, 한 사람당 평균 550채의 집을 갖고 있었다. 이에 비해 전체 가구수의 50.3%인 841만 가구는 무주택 가구였다. 2002년부터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2007년 현재 100만채의 집이 남아도는데도 10명 중 4명이 집이 없거나 있더라도 돈이 없어 셋집을 떠돌고 있다. 1970년 72%였던 자가보유율은 2005년 55.6%로 떨어졌고 셋방살이 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26%에서 41%로 올라갔다.
왜 부동산값은 급등하고 집 없는 사람이 늘까? 민주노총 대변인, 심상정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베테랑 노동운동가 손낙구씨가 쓴 <부동산 계급사회>(후마니타스 펴냄)가 내린 결론은 결국 과도한 토지 상업화·시장화가 조장한 투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집값 총액 상승분은 648조원으로 매년 평균 108조원씩 올랐다. 일하지 않고 얻은 불로소득이다. 이 가운데 87% 566조원이 아파트값 상승분이다. 그런데 이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환수율은 7%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돈이 돈을 버는 투기구조의 최상층에 재벌이 앉아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벌, 정치인, 그리고 보수언론, 일부 관변학자 등이 도사리고 있다. 이들이 바로 투기동맹을 맺고 있는 ‘부동산 5적’이다. 그 아래로 1가구 다주택 부동산 부자들, 1가구1주택자, 무주택자가 차례로 배열된다. 이것이 ‘부동산 계급사회’의 피라미드 구조다. 여기에 선분양제와 분양원가 비공개, 임대사업 세금특혜 등 가진 자들에게 각종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이 구조를 보호하고 있는 게 국가다. 그리하여 부동산은 한국에서 교육, 결혼, 취업 등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의 결정인자가 됐다. 부동산이야말로 한국사회 계급구조를 확대재생산하는 디엔에이(DNA)인 것이다.
민관의 다양한 문서와 통계 활용이 돋보이는 <부동산 계급사회>는 이른바 ‘재테크’라는 말로 포장된 투기가 한국사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대안을 제시한다. 요체는 ‘내 땅, 내 집 내 맘대로 하는데 웬 참견이야!’라는 폭언이 상식으로 통하는 무분별한 사유화 개념과 제도를 수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 모순구조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추기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60억원 이상 소유 고위공직자 재산(부동산) 신고 대상자 가운데 1위가 다름아닌 이명박 대통령(381억9천만원)이라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출처 : 한겨레 / 한승동 선임기자 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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