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건축비 분석 결과 발표
“건축비 낮춰야 진짜 반값아파트 된다 ”
강남서초에 공급된 평당 900만원대의 반값아파트에도 건축비에 거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경실련 분석 결과 밝혀졌다. 경실련은 반값아파트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세대당 3,100만원, 강남서초에서만 878억원의 거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의 건설원가를 나타내는 분양원가는 지난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SH공사 상암지구 공개를 시작으로 오세훈 시장 역시 공공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해 왔다. 당시 상암은 431만원, 장지 398만원, 발산 345만원 등으로 현재 반값아파트의 평균 건축비인 3.3㎡당 550만원은 이보다 28% ~ 59%정도 높은 수준이다 .
경실련은 이처럼 반값아파트의 건축비가 높은 것은 기본형 건축비에 근거한 엉터리 원가책정 방식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기본형 건축비가 실적공사비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고 있고, 가산비용까지 근거 없이 허용해주고 있는 등 잘못된 건축비 제도가 분양가상한제와 반값아파트의 효과를 상실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각종 명목으로 책정되는 가산비용(평당 40만원)은 이미 시공사와 계약한 직접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이중전가 시키는 것과같다고 주장했다.
건축비는 설계, 도급, 하도급 등 3단계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일반적으로 하청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공개된 분양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사가 이루어진다. 경실련은 2010년 행정소송을 통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비 도급내역과 공개된 분양원가를 비교한 결과, 상암7단지의 경우 공개는 3.3㎡당 431만원, 계약은 370만원으로 61만원, 40평 기준 2,4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이는 강남서초 반값아파트에서도 확인되었다. 서초A2 블록의 경우 소비자에게 공개된 건축비 중 직접공사비는 3.3㎡ 기준 418만원이나 실제 LH 공사가 건설사와 계약한 공사비는 345만원으로 74만원, 총 248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강남, 서초 3개지구의 반값아파트로 적용하면 약 867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400만원 내외의 직접공사비에 일반관리비, 약정이윤, 간접비, 가산비용 등을 더해 건축비가 550만원까지 치솟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똑같은 아파트를 짓는데 강남 A1과 A2의 직접공사비가 3.3㎡당 45만원(원청건설사와의 계약액 기준)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는 A2가 최저가낙찰제가 아닌 기술제안이라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근거없는 기본형건축비 사용과 예산을 낭비하는 입찰제도로 인해 수많은 거품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가격경쟁을 통해 결정된 직접공사비 345만원(서초A2 기준)에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 등(90만원)을 고려하되 공사비에 포함된 가산비용은 이중전가되는 만큼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450만원을 적정건축비로 제시했다. 이를 공개된 건축비와 비교해 보면 세대당 3,100만원, 총 878억원의 거품을 소비자에게 씌운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사전예약이 이루어진 2,3차 5만여 세대로 확대하면 약 1.5조원의 규모이다.
경실련은 “산출근거도 없는 기본형 건축비를 실적공사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보금자리주택의 건축비 거품을 제거해야 이후 공급예정인 보금자리주택도 반값수준으로 공급가능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엉터리 분양가검증으로 고분양가 책정을 방치하고 집값거품을 조장해온 지자체장들도 엄격한 분양가검증으로 반값아파트 공급을 통한 집값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거품을 붕괴시켜 다주택자의 주택이 매물로 쏟아지게 하는 등 집값 거품 제거를 통해 주택거래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전월세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충고했다.
1. 배경과 목적
ㅇ 강남,서초가 평당900만원대로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공급된 반면 2,3차에 포함된 구리, 남양주, 진접 등 경기권 지역의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8~90%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되었다. 강남보다 높은 시세반영으로 경기권 보금자리주택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분양원가를 들여다보면 왜 강남권과 경기권의 시세반영도가 서로 다른 지 알 수 있다. 분양원가는 토지비와 건축비의 합이다. 그리고 토지와 달리 건축비는 전국 어디에서도 동일평형대의 동일한 수준이라면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금자리주택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건축비는 국토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고, 2011년 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492만원이다. 즉, 땅값이 비싼 강남권의 경우 정부가 의지를 갖고 땅값거품을 제거한다면 강남서초와 같은 반값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땅값이 상대적으로 강남권보다 낮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정부가 땅값거품을 제거하더라도 근거없이 높은 기본형건축비 때문에 거품제거의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ㅇ 실제 강남서초 반값아파트의 건축비는 3.3㎡당 550만원이나 된다.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용까지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한 발산지구보다 200 만원이나 높다. ㅇ 따라서 근거없이 높게 산정된 기본형 건축비의 거품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에서의 반값아파트 공급은 기대하기 어렵다. 아울러 기본형건축비만 시장단가 수준으로 정상화된다면 강남서초도 800만원대 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값아파트의 진실 2탄에서는 강남, 서초 분양원가 검증을 통한 기본형건축비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2. 자료수집
ㅇ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 ㅇ 서울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보도자료 ㅇ LH공사, 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 입찰공고 및 계약실적.
3. 분석내용
ㅇ 강남서초 반값아파트의 분양원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토지비는 3.3㎡당 강남보다 서초가 약60만원(30평 기준 1,800만원) 비싸지만 건축비는 550만원대로 크게 다르지 않다. 건축비는 토지비와 달리 동일한 수준의 건축물일 경우 전국 어디건 대동소이한 만큼 반값아파트의 건축비가 비슷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표> 강남, 서초 반값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현황
ㅇ 문제는 건축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반값아파트는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며, 2010년 기본형건축비는 3.3㎡당 479만원이다. 여기에 주택성능등급, 친환경주택설계 등에 따라 가산비용까지 추가할 수 있다. 경실련은 이미 여러 차례 실적공사비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고 있고, 가산비용까지 근거도 없이 허용해주고 있는 기본형건축비의 문제를 지적해왔다. 잘못된 건축비 제도가 분양가상한제의 효과를 상실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ㅇ 강남,서초 반값아파트도 마찬가지이다. 강남서초의 건축비는 직접공사비 438만원, 간접비 52만원, 이윤 6만원에 가산비용 40만원을 포함, 총 550만원이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한 장지, 발산지구의 건축비는 각각 398만원, 345만원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서울시장 재임시절 공개한 상암지구는 431만원이다. 이처럼 강남서초 건축비는 장지, 발산지구보다 150~200만원(1.4~1.6배)이 높고, 상암과 비교해도 116만원(1.3배)이 높은 수준이다.
ㅇ 건축비의 차이는 직접공사비에서 발생한다. 강남 반값아파트는 직접공사비만 450만원으로 발산지구보다 무려 149만원, 50%나 높다. 발산지구가 2008년에 분양하여 분양시기가 다르지만 값싼 자재 수입, 건설노동자의 노임 하락 등의 요인으로 직접공사비는 비슷하거나 하락하는 상황에서 평당 149만원의 차액은 납득하기 어렵다.
<표> 건축비 비교(강남서초 vs 장지,발산)
ㅇ 건축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 수량, 물량내역서, 단가산출서에 근거하여 작성한 설계예산서가 나와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발주처인 SH공사나 LH공사 등이 설계가격을 산출 한 후 입찰을 통해 시공업체와 계약한 가격은 도급계약상 건축비이다. 발주처와 계약한 원청업자는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건축공사를 공종별로 분류하여 전문건설업자에게 하청을 준다. 이때 하청업자가 원청과 계약한 건축비가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ㅇ 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SH공사로부터 상암, 장지, 발산지구의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였다.
<표> 도급계약 건축비 vs 공개된 건축비 (단위:만원/3.3㎡)
ㅇ 비교결과 상암, 장지, 발산 모두 공개된 건축비와 원청건설사와 계약한 건축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상암의 경우 MB가 공개한 건축비는 430만원이었지만 실제 원청건설사와 계약한 건축비는 370만원으로 약 61만원(30평 기준 1,8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이는 MB가 공개한 431만원의 14%에 해당한다. 장지와 발산도 모두 도급계약 건축비보다는 공개된 건축비가 조금씩 높았다. 다만 오세훈 시장은 분양원가 공개를 아파트 공사가 80% 진행된 후 발표하기 때문에 실제 도급내역과의 차액이 비교적 적었다. 반면 선분양했던 상암은 도급계약 건축비보다는 설계단계에서의 건축비가 반영되면서 도급계약 건축비와의 차액도 비교적 큰 것으로 판단된다.
ㅇ 강남서초 아파트도 2012년 말에나 입주가 가능하며 분양원가가 공개된 2009년 12월에는 아파트 공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공개된 건축비는 도급계약 건축비가 아닌 설계단계의 건축비로 판단된다. 그리고 앞서 살펴 본 장지, 상암 사례처럼 공개된 건축비도 실제 시공사와 계약한 건축비보다 부풀려져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실제로 LH공사가 지난해에 시공사와 계약한 건축비는 입주자모집 때 공개된 건축비보다 낮다.
<표> 강남서초 직접공사비 비교(공개 vs 계약) (단위 : 억원, 만원/3.3㎡)
주1) 부가세 및 지급자재비 포함. 2) 강남 A2는 기술제안입찰로 설계금액이 없는 만큼 추정금액을 준용함. 자료 : 공구별 계약실적보고서 및 입찰공고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자조달시스템
ㅇ 지난해 LH공사는 강남A2, 서초A2 아파트 건축공사를 각각 대우건설, 서희건설과 시공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액에 관급자재비 등 을 포함한 직접공사비는 3.3㎡당 427만원, 345만원이다. 같은 평형대의 반값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차이가 82만원(33평 기준 2천7백만원)이나 발생하는 이유는 낙찰방식에 있다. 서초가 최저가낙찰방식에 의해 가격경쟁한 반면 강남은 기술제안입찰이라는 방식으로 가격비중을 40%밖에 부여하지 않아 공사비가 높아지는 이유가 됐다. 지난 6월에 계약한 A1 블록도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고려개발 등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직접공사비는 3.3㎡당 382만원이다.
ㅇ 그러나 최저가나 기술제안 등의 낙찰방식을 달리하여 공사비가 달라져도 소비자에게 공개한 건축비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입주자모집 시 공개된 직접공사비는 강남이 462만원, 443만원, 서초가 418만원이었다. 여기에 일반관리비, 약정이윤, 간접비, 가산비용까지 더하면 강남이 552만원, 서초가 540만원으로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공사비와 상관없이 강남서초의 건축비가 비슷하게 책정된 데에는 국토부가 근거없이 책정한 기본형건축비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라는 취지에 따라 기본형건축비가 상한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분양가 책정단계에서는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책정하는 상황이다.
ㅇ 이처럼 건축비의 직접공사비에서만 실제 건설사와 계약한 금액과 공개한 금액이 서로 다르고, 3개 블록에서만 총 488억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ㅇ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건축비 인하를 위해 직할시공제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2009년 8월 ‘보금자리 직할시공’의 보도자료를 내고,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9개지구 6,150가구에 직할시공을 추진, 분양가 4% 인하효과’를 거두겠다는 생색내기용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조차도 건설업계의 반발, LH공사의 부담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강남, 서초, 위례 등은 아예 적용되지도 않았다.
ㅇ 이명박 대통령은 집값폭등기인 지난 2004년 서울시장 재직당시 상암아파트의 원가를 공개, 건축비가 3.3㎡당 430만원(공사비 340만원+기타비용 9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행정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입수한 계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SH공사가 실제 건설회사와 계약한 공사비는 3.3㎡당 293만원이었다. 여기에 기타비용 90만원을 인정하더라도 건축비는 383만원으로 MB가 공개했던 금액보다 약 50만원 정도 낮다.
ㅇ 이번에 공개된 강남서초의 건축비(546만원)도 실제 건설사와 계약한 금액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남 A2는 기술제안입찰이라는 방식 하에 부풀려진 건축비로 계약을 맺었고, 서초는 가격경쟁을 통해 공사비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계약가보다 높은 건축비를 책정하여 분양하였다. 여기에 가산비용으로 3.3㎡당 40만원을 더 얹어주었다. 그러나 가산비용 항목인 주택성능등급, 친환경설계, 인텔리젼트 설치비용 등은 이미 시공사와 계약한 직접공사비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으로 추가로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
ㅇ 이에 경실련은 반값아파트의 건축비는 가격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 서초 A2의 직접공사비 3.3㎡기준 345만원에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 등(90만원)을 고려한 45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물론 450만원도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더욱 낮아지는 만큼 실제 시장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표 3> 보금자리주택 건축비 분석 (단위:만원/3.3㎡, 억원)
ㅇ 분석결과 이번에 분양된 강남서초에서만 878억원, 세대당 3,100만원의 거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지금까지 사전예약이 이루어진 시범지구, 2차, 3차 보금자리주택까지 적용하면 약 1.5조원의 거품이 예상된다.
건축비 거품 제거해야 진짜 반값 된다.
- 강남 900만원 분양가책정은 반값아파트에 대한 MB정부 의지인가? - 오세훈 건축비보다 1.6배 높고, 도급계약액보다 488억원 부풀려져. - 기본형건축비 정상화로 1.5조원 거품 제거, 진짜 반값아파트 공급해야.
정부가 공급한 강남서초 반값아파트의 900만원대 분양가는 지난 4월 SH공사가 마천, 강일지구에서 1,100만원대에 분양한 것보다 낮은 가격이다. 이는 계속되는 토건세력의 반값아파트 흔들기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아파트를 지속해서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건축비는 3.3㎡당 550만원으로 매우 높게 책정되었다. 경실련 분석결과 반값아파트의 건축비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한 건축비보다 1.6배나 높고, 실제 LH공사가 건설업체에 계약한 건축비보다도 488억원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축비에 거품이 존재하는 데에는 LH공사가 보금자리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라는 이유로 근거도 없이 높은 ‘기본형 건축비’에 근거해 건축비를 책정한 결과로 보여진다.
만일 기본형건축비가 아닌 실적공사비에 근거한 건축비가 적용되었더라면 지금보다 3.3㎡당 100만원정도 건축비를 낮출 수 있으며, 강남서초 뿐 아니라 이후에 분양예정인 보금자리주택까지 고려하면 1.5조원의 건축비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MB정부가 진정 반값아파트 공급의지가 있다면 기본형건축비를 정상화하여 건축비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1. 강남에 900만원대 아파트 공급은 집값안정에 대한 MB의 의지로 믿어도 되는가?
강남, 서초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각각 973만원, 1,025만원으로 지난 사전예약때 공개한 분양가보다 최고 15%나 인하된 것이다. 또한 여전히 민간에서는 2~3,000만원대의 고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50%이하의 수준이다.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시절에 처음으로 상암7단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공공아파트의 분양가거품을 밝혔다. 대통령 후보시절에도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평균적으로 너무 비싸다. 서민 제공 소형 아파트는 원가도 낮추고 거래 가격도 자연스럽게 낮춰지는 정책을 써야 한다. 지금 집값은 20∼30% 비싸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집값거품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 만큼 강남 900만원대 분양은 반값아파트 공급을 통한 대통령의 집값안정 의지로 믿고 싶다.
2. 보금자리주택 민간허용, 자율화 부활선언은 반값아파트의 후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강남,서초 반값분양에도 불구하고 집값안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여전히 논란대상이다. MB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하면서 과거 정부가 약속한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180만호나 사라졌다. 또한 임기내 60만호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겨우 4만호가 사전예약되었고, 이중 본 청약은 겨우 3천가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토건세력의 저항으로 사전예약 물량 및 일정까지 모두 연기되었다. 여기에 다주택자와 건설사를 위한 규제완화를 포함한 2.11 전월세대책, 보금자리지구내 민간참여 허용,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322대책 등 최근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들은 모두 다주택자와 건설사들을 위한 특혜와 투기조장책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과거10년간 자율화특혜로 발생한 수천조원의 거품과 국민고통을 무시하고 또 다시 토건세력을 위해 주택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이처럼 반값아파트에 대한 약속이행은 흐지부지하고, 토건세력을 위한 특혜정책들만 쏟아낸다면 반값아파트 정책은 후퇴될 수 밖에 없다.
3. 건축비만 정상화해도 1.5조원(세대당 3천만원) 거품 제거된다.
강남서초 아파트의 건축비는 3.3㎡당 550만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보다 1.7배나 높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한 발산지구의 건축비보다 59%나 높다. 국토부까지 나서 보금자리주택에 직할시공제를 도입, 건축비를 인하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건축비가 책정된 데에는 LH공사가 실적공사비가 아닌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축비를 책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도 지난 2009년 7월 스웨덴 방문 시 불필요한 고급자재 사용 등에 의한 고분양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분양가를 낮추도록 지시할 정도로 건축비의 거품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부조차 기본형건축비의 산출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에서도 자료부재로 비공개할 수 밖에 없다며 스스로 건축비산정의 문제를 시인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비를 가산비용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건축비를 이중부담시키겠다는 것과 같다. 경실련은 건축비는 간접비를 포함해서 3.3㎡당 45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건축비를 인하 조정 할 경우 보금자리주택에서 세대당 3천만원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강남서초 뿐 아니라 이후 사전예약 후 분양예정인 보금자리주택까지 고려하면 약 1.5조원의 거품이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이후 공급되는 모든 보금자리주택은 진짜 반값아파트로 공급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사전예약이 이루어진 보금자리주택은 약5만호 이지만 실제 분양은 강남,서초의 2천800가구가 전부이다. 위례신도시는 올 상반기부터 청약예정이었으나 토건세력의 압력으로 계속해서 연기되어 하반기에 청약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여기에 하남, 고양 보금자리주택도 하반기에 공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후 공급예정인 보금자리주택도 강남, 서초처럼 사전예약가보다 15%정도는 인하되어야 한다. 특히, 건축비의 거품만 제거한다면 20%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원가절감 방안’을 연구기관에 용역의뢰하였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5~10% 인하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가 택지비와 건축비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후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길 바란다. 지금까지 엉터리 분양가검증으로 고분양가 책정을 방치하고 집값거품을 조장해온 지자체장들도 엄격한 분양가검증으로 반값아파트 공급을 통한 집값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시 반값아파트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제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은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분양원가 즉각 공개와 기본형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 적용으로 분양가인하 유도에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지자체장 당선이후 지금까지 약속이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의 주택시장은 고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거부, 거품낀 주택에 대한 불매, 거래중단, 매매중단이 지속되면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전월세 가격 상승은 집값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전월세 임대료에 전가시키려는 다주택자의 횡포와 거품붕괴를 우려하는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 시기를 미루고 전월세시장에 머무르려고 하는 현상이 빚어낸 결과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거품을 붕괴시켜 다주택자의 주택이 매물로 쏟아지게 하여 주택거래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연기된 반값아파트 사전예약 시행 등 반값아파트의 흔들림없는 추진으로 집은 집값 거품을 제거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끝.
※ 별첨자료 <표> 도급계약 건축비 vs 공개된 건축비 (단위:만원/3.3㎡)
출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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