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주택

강남에 '반의 반값'아파트 500만원대 분양했다.

토건종식3 2015. 7. 31. 09:33

강남에 ‘반의 반값 아파트’

토지주택공사, 서울 우면동 서초보금자리지구 358가구 분양서울 강남지역에 3.3㎡당 분양가가 570만원 선인 '반의 반값 아파트'가 나왔다.
경향신문 | 홍인표 선임기자 | 입력 2011.11.07. 21:42 | 수정 2011.11.07. 21:56
서울 강남지역에 3.3㎡당 분양가가 570만원 선인 '반의 반값 아파트'가 나왔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초보금자리지구에 토지임대부 아파트 358가구를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아파트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빌려주는 아파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초보금자리지구에 토지임대부 아파트 358가구를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아파트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빌려주는 아파트다.

이번에 분양되는 서초보금자리지구(그래픽 내 A1~5지구)는 토지값이 없어 분양가가 3.3㎡당 577만~579만원 선으로 같은 지역 아파트의 30% 수준이다. 전용면적 59㎡형의 분양가격은 1억4000만원, 84㎡형은 2억원이다. 인근 서울 우면동 전용면적 84㎡ 아파트값 6억5000여만원(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기준)에 비하면 전셋값 수준이다.

9일까지 노약자 대상의 특별분양이 이뤄진다. 1~3순위 청약은 10~14일 예정돼 있다.

하지만 토지를 빌리는 만큼 임대료(토지사용료)를 내야 한다. 전용면적 59㎡는 월 31만원, 전용면적 84㎡는 45만원이다. 토지 임대기간은 40년이다. 입주자의 75% 이상이 요구할 경우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재건축도 가능하다.

사실상 반영구적인 임대주택인 셈이다. 공공기관인 LH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계약자가 원할 경우 계약기간에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최초 계약일 이후 5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5년간은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뒤따른다. 의무 거주기간이 지나면 건물의 매매와 전매가 자유롭다. 입주 자격조건은 까다롭다. 서울과 과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분양 자격이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값싼 비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분양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는 2007년 9월 경기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에서 389가구의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분양했지만 실패했다. 당시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주택을 분양하면서 분양가는 전용 74㎡형 1억3479만원, 전용 84㎡형 1억5440만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입지와 시기가 좋지 않았다. 집값이 오르고 있을 때라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를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현지 주민들이 "임대주택 비율이 23%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다"며 분양에 반대하기도 했다.

LH 관계자는 "군포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실패했다"며 "하지만 서초지구는 입지가 좋아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초 지구는 강남이라는 지리적 이점에다 전세대란이라는 시기까지 맞물려 인기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5년 의무 거주를 마친 뒤 전매할 경우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을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서초 보금자리라는 지리적 여건이 좋은 만큼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도 은평 3-5블록 625가구, 우면2지구 66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접수를 시작했다. 공급가는 주변 전세시세의 60~80% 수준이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본인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 홍인표 선임기자 iphong@kyunghyang.com >

강남·서초 `반의 반값 아파트` 내달부터 공급

건물만 공급해 분양가 낮춰…3.3㎡당 600만원 이하

내달 서초 A5블록 358가구·내년 초 강남 414가구
서울 강남 · 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다음달부터 '반의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공급된다. 토지 소유권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갖고 건물만 일반에분양함으로써 분양가를 크게 낮춘 아파트다. 강남권에서 공급된 기존 보금자리주택의 반값에 공급될 전망이어서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예전과 달리 강남에 분양


LH는 다음달 말 서초보금자리지구 A5블록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아파트 358가구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59㎡ 108가구,84㎡ 250가구다. 다음달 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11월 초 청약을 접수할 예정이다. 1~3순위까지 모두 무주택 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다. 

LH는 내년 초 강남보금자리지구 A4블록에서도 414가구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아파트도 전용면적 59㎡와 84㎡로 구성될 전망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 그해 10월 경기 군포부곡지구에서 시범사업으로 389가구를 분양했다. 그러나 당시엔 청약률이 22.1%에 지나지 않아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LH 관계자는 "입지 여건이 좋은 편이 아니었던데다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청약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가 공급 여부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 LH 관계자는 "강남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청약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공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약통장 가진 무주택자 청약 가능


전문가들은 강남권 알짜 보금자리지구에서 공급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반의 반 수준에 그쳐 무주택자들이 대거 몰릴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서초지구 인근 우면동 아파트 시세는 3.3㎡당 2200만원 수준이다. 서초지구에서 작년 말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3㎡당 964만~1056만원이었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분양가는 보금자리주택의 절반인 3.3㎡당 600만원 이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건물분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의 건축비를 초과할 수 없다"며 "예상 분양가는 550만~600만원 사이"라고 내다봤다. 

4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5년 후부터 전매가 가능한 점도 매력으로 꼽히고 있다. LH 관계자는 "40년 후에도 건물이 멀쩡하면 계속 임대로 살 수 있고,재건축이 되면 우선 입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 크기가 실수요층이 두터운 전용 59 · 84㎡인데다 강남 요지에 공급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땅값에 대해 월세를 내야 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월세 수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성원가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토록 돼 있다. LH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께 분양가와 월세 수준이 결정된다"며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수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LH, 서울강남·고양원흥에 '토지임대부·분납임대' 1400여가구 공급]

 저렴한 분양가를 찾거나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을 유혹할 보금자리주택이 하반기에 선보인다. '반의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과 10년간 분양가를 4차례에 걸쳐 나눠 내는 '분납임대'가 해당 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1월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60~84㎡(이하 전용면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402가구를 분양한다고 3일 밝혔다. 분납임대는 10월 서울 강남지구에서 556가구, 11월 고양 원흥지구에서 470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매달 일정금액의 토지임대료를 내고 건물 분양가만 납입하는 주택이어서 '반의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지난해 59~84㎡ 358가구가 공급된 서울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A5블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1.5대1이란 경쟁률을 기록하며 첫날 마감됐다. 당시 건물 분양가는 1억4480만~2억460만원에, 월 토지임대료는 32만~45만원이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4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나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아파트보다 낮아 초기 자금 부담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LH가 고양 원흥지구나 하남 미사지구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검토하지 않는 것도 주변 시세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간 차이가 적어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입주 이후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야 하고 5년이 넘어야 전매가 가능하다. 토지없이 건물만 파는 주택이다보니 전매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따라서 중장기 거주를 원하는 수요자에게 맞춤형이다.

 분납임대 역시 보금자리주택에 재도입된 임대주택이다. 보증금에 매달 월세를 내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분납임대주택은 분양가를 초기에 계약하고 입주할 때까지 30%, 4년차에 20%, 8년차에 20%, 10년차에 나머지 30%를 내면 된다.

 이렇게 10년 동안 분양가를 나눠 내면 소유권이 넘어온다. 분양가는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한 수준에 책정된다. 초기 목돈마련이 어렵고 거주하면서 저축한 자금으로 분양가를 모두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층의 인기를 끌 것이라고 LH는 예상했다.

 실제 지난해 공급한 서울 서초지구 분납임대 22가구는 1순위에서 마감됐다. 분납임대는 2007년 오산 세교지구에 최초로 공급됐다.

 LH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다양한 주택유형이 공급되면서 실수요자가 원하는 유형이나 여건에 맞춰 선택이 가능해졌다"며 "다만 토지임대부나 분납임대는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무작정 물량을 늘릴 수 없는 점이 한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