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에 의한 추정이득 1.5조원, 과징금은 고작 11%
-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담합 조장, 징벌적 과징금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 공정위, 담합의혹 사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실적 공개해야
- 비리 양산하는 턴키제도 폐지하고, 가격경쟁 확대해야
공정위 조사결과 4대강 대형 턴키사업장에서 대형 건설사끼리 가격을 미리 정하는 입찰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대형 건설회사 담당자들은 음식점에서 여러 차례 모여 특정 공사구간을 누가 맡을지 미리 정한 다음 서로 입찰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의해 15개 공사구간을 낙찰받았다.
4대강 턴키발주 사업 담합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9년에 경실련, 국회 등이 공정위의 조사를 요구했고, 당시 정호열 공정위원장도 ‘담합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했었다. 하지만 2년 6개월이 지나서 발표되는 공정위의 조치는 고작 1,600억 과징금 부과로 부당이득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불법담합을 조장하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히 규탄하며, 4대강 뿐 아니라 턴키로 발주된 모든 공공사업에 대한 담합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공정위 과징금은 4대강 담합업체들이 챙긴 이득의 11%에 불과
지난 수십년간 공공공사에서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은 근본원인은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시에 부과되는 제재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지난해 발표한 4대강 사업비 검증에서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사업장의 낙찰률(90.45%)을 가격경쟁 방식의 사업장(64.1%)과 비교할 경우 1.5조원의 낙찰 차액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발각된 업체들에게는 고작 1,6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담합행위가 적발돼도 과징금은 건설사가 담합으로 인해 취득한 금액의 1/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표> 일괄입찰방식으로 인한 예산낭비 규모
구분 |
예정금액 |
발주방식 |
낙찰률 |
계약금액 |
25개 대형사업장 |
5조6,143억원 |
일괄입찰(턴키) |
90.5% |
5조 798억원 |
가격경쟁 |
64.1% |
3조 5,988억원 | ||
|
|
낭비 된 예 산 규 모 |
1조4,810억원 |
특히 이번에 100억 이상 과징금을 받은 6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할 때 이같은 차액은 더욱 늘어난다. 이들이 4대강에서 턴키로 수주한 공사는 총 14개 공구 4조원, 낙찰률은 94%에 이른다. 가격경쟁 방식 낙찰률 64%에 대비해 2조 4,934억원의 추정이득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1,468억원으로 추정이득금의 6.3%에 불과하다.
<표> 4대강 6개 토건재벌 추정이득 vs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억원
건설사명 |
과징금 |
추정이득금 |
차액 |
부과율 |
현대건설 |
296 |
4,208 |
3,912 |
7.6% |
SK건설 |
255 |
2,843 |
2,588 |
9.9% |
GS건설 |
223 |
3,889 |
3,666 |
6.1% |
대우건설 |
212 |
3,322 |
3,110 |
6.8% |
대림산업 |
199 |
4,287 |
4,088 |
4.9% |
삼성물산 |
170 |
4,933 |
4,763 |
3.6% |
현대산업개발 |
113 |
1,452 |
1,339 |
8.4% |
계 |
1,468 |
24,934 |
23,466 |
6.3% |
주 : 현재 언론보도로 과징금 책정. 내일 수정요망
입찰담합 업체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절실
또한 담합 행위자과 업체들은 올해 1월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 3,472건에 대한 특별조치처럼 얼마안가 또다시 사면 복권될 확률이 높다.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은 담합행위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들은 계속 입찰에 참가하며 비리와 담합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계속되는 담합행위와 혈세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초월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이후 일정기간 동안 공공건설도 하지 못하도록 입찰참가를 철저히 제한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모두 환수해야 한다.
담합의혹 제기된 공공사업 조사결과 및 과징금 부과실태 등 공개해야
국내에 턴키방식의 계약방법이 도입된 것은 1970년대이고, 1977년 국내에서는 최초로 삼일항 석유화학 항만공사가 턴키방식으로 발주됐다. 턴키입찰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김대중 정부 이후 지금까지 발주규모는 약 1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중 약 30% 이상을 토건재벌들이 담합 등을 통해 부당이득으로 챙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정위는 지금까지 조사한 담합일찰 적발 사례, 과징금 부과액, 실제 징수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난 2009년 9월 경실련이 2007.1~2009.6까지 조달청과 5개 공사가 턴키발주 한 사업중 입찰 담합의혹이 있는 101건의 공공사업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의뢰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고 있다.
토건재벌 특혜수단으로 전락한 턴키제도 즉각 폐지해야
4대강 전체 사업비 8.6조원 중 25건에 불과한 턴키 사업장의 사업비는 절반이 넘은 5조원에 이른다. 전체 170개 공구의 평균 낙찰률이 80.1%인 반면 이들 사업장의 평균 낙찰률은 90.5%에 이르며 가격경쟁 사업장의 64.1%와 비교하면 가격 담합을 통해 26%의 폭리를 취한 것이다. 특히 낙동강 24공구 99.3%, 낙동강 배수문 95% 등 가격 담합이 없을 경우 나올 수 없는 낙찰률을 기록한 곳이 여러 곳이다.
턴키발주는 가격담합과 설계심의를 하는 학자와 연구원 모두에게 전방위 로비를 하는 ‘부패의 온상’임이 지난 10년간의 건설부패 사건을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 환경공단에서는 턴키입찰 심사위원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천만원의 로비자금이 뿌려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경우 상위6위 토건재벌이 수주한 사업의 97%가 턴키사업으로 발주된 사업에서 나타나듯 재벌건설사를 위한 특혜제도로 전락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부패를 유발하고 있는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모든 공공사업은 先 설계경쟁 後 가격경쟁 방식을 통해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4대강사업은 당초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없고 불법비자금 조성, 불법담합을 통한 토건재벌 특혜, 노동력 착취 등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줬다. 더군다나 이는 일부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4대강 외에도 공공사업에서의 관행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19대 국회는 4대강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 등을 통해 관계자를 처벌하고 이후 공공사업 개혁을 위한 턴키폐지,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끝.
별첨1) 4대강 턴키사업장 현황
별첨2) 경실련 4대강 사업비 검증 활동 경과
<표> 4대강 턴키사업장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공구 |
발주처 |
시공업체 |
예정가 |
낙찰가 |
낙찰률 |
시공능력순위 |
금강 |
1공구 |
대전청 |
계룡건설산업(주) |
99,900 |
89,750 |
89.8% |
21 |
금강 |
5공구 |
고려개발(주) |
126,000 |
63,302 |
50.2% |
39 | |
금강 |
6공구 |
지에스건설(주) |
279,800 |
264,550 |
94.6% |
3 | |
금강 |
7공구 |
에스케이건설(주) |
180,000 |
169,169 |
94.0% |
9 | |
금강 |
행복지구1 |
(주)대우건설 |
134,400 |
120,625 |
89.8% |
4 | |
금강 |
행복지구2 |
두산건설(주) |
70,100 |
65,827 |
93.9% |
10 | |
낙동강 |
17공구 |
수공
|
㈜한진중공업 |
192,029 |
169,888 |
88.5% |
14 |
낙동강 |
18공구 |
㈜지에스건설 |
327,931 |
303,006 |
92.4% |
3 | |
낙동강 |
20공구 |
에스케이건설(주) |
264,229 |
248,303 |
94.0% |
9 | |
낙동강 |
22공구 |
현대건설(주) |
368,562 |
338,340 |
91.8% |
1 | |
낙동강 |
23공구 |
대림산업(주) |
325,606 |
290,180 |
89.1% |
5 | |
낙동강 |
24공구 |
부산청 |
(주)대우건설 |
384,716 |
382,100 |
99.3% |
4 |
낙동강 |
25공구 |
삼환기업(주) |
145,883 |
84,612 |
58.0% |
26 | |
낙동강 |
30공구 |
(주)포스코건설 |
196,673 |
178,776 |
90.9% |
6 | |
낙동강 |
31공구 |
(주)한화건설 |
99,045 |
58,932 |
59.5% |
11 | |
낙동강 |
32공구 |
두산건설(주) |
200,591 |
184,536 |
92.0% |
10 | |
낙동강 |
33공구 |
현대산업개발(주) |
226,807 |
212,058 |
93.1% |
8 | |
낙동강 |
배수문 |
수공 |
삼성물산(주) |
221,708 |
210,600 |
95.0% |
2 |
낙동강 |
영주댐 |
삼성물산㈜ |
233,545 |
221,430 |
94.8% |
2 | |
영산강 |
2공구 |
익산청 |
삼성중공업(주) |
148,731 |
140,997 |
94.8% |
29 |
영산강 |
6공구 |
(주)한양 |
332,660 |
298,762 |
89.8% |
36 | |
한강 |
17공구 |
강원도 |
한라건설(주) |
106,499 |
101,068 |
94.9% |
18 |
한강 |
3공구 |
서울청 |
대림산업(주) |
344,300 |
316,250 |
91.9% |
5 |
한강 |
4공구 |
삼성물산(주) |
315,600 |
298,210 |
94.5% |
2 | |
한강 |
6공구 |
수공 |
㈜현대건설 |
288,941 |
268,532 |
92.9% |
1 |
계 |
5,614,256 |
5,079,804 |
90.5% |
|
<표> 경실련 4대강 사업비 검증 활동 경과
순번 |
일시 |
내용 |
1 |
2009.9.25 |
공공 공사중 투찰금액차이비율 1%미만 101건 담합의혹 공정위 조사의뢰 |
2 |
2009.10.09 |
이석현 민주당의원 국정감사에서 턴키 13공구 담합의혹 제기 |
3 |
2009.11.11 |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대정부 질문에서 담합관련 정황 포착 인정 |
4 |
2009.12.02 |
경실련, 2009년 4대강 턴키발주로 1.3조원 낭비 발표 |
5 |
2010.02.18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에 4대강 예산 산출근거 정보공개청구 |
6 |
2010.10.14 |
4대강 사업비 검증 발표 기자회견(1차) “4대강 사업비 1.5배 이상 부풀려져” |
7 |
2010.7.22 |
서울행정법원 서울청 4대강 정보공개 결정 |
8 |
2010.10.05 |
전주지법 익산청 4대강 정보공개 결정 |
9 |
2010.10.7 |
부산지법 부산청 4대강 정보공개 결정 |
10 |
2010.11.4 |
4대강 사업비 검증 발표 기자회견(2차) “4대강 사업 발주현황과 계약내역 분석결과” |
11 |
2010.11.9 |
4대강 사업비 검증 발표 기자회견(3차) “상위 10위 토건재벌이 50% 차지, 상위 6위 업체가 전체의 38%챙겨” |
12 |
2010.11.19 |
서울행정법원 국토부, 수자원공사 4대강 정보공개 결정 |
13 |
2010.11.29 |
4대강 사업비 검증 발표 기자회견(4차) “토건관료가 6조 사업을 22조 원으로 부풀렸다” |
14 |
2011.02.15 |
4대강 사업비 검증 발표 기자회견(5차) “4대강 인력․장비 투입실태 분석결과 발표” |
15 |
2011.02.11 |
서울고등법원 서울청 4대강 정보공개 결정 |
16 |
2011.02.22 |
4대강 사업비 검증 발표 기자회견(6차) “4대강 불법 거래와 노동착취 실태 고발” |
17 |
2011.03.08 |
4대강 사업비 검증 발표 기자회견(7차) “선금금 1조3천억원 중 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었다” |
18 |
2011.04.07 |
4대강 사업비 검증 발표 기자회견(8차) “선급금 불법유용 관련기업과 공무원 국무총리실과 공정위 신고” |
19 |
2011.04.21 |
4대강 연이은 노동자 사망,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20 |
2011.06.02 |
부산고등법원 부산청 4대강 정보공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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