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민 돈 5조로 건설업체만 배 불리나" | ||||||||||||||||||||||
입찰개혁 가로막는 건설업체와 정부 관료 | ||||||||||||||||||||||
미디어다음 / 선대인 기자 ![]() | ||||||||||||||||||||||
여기 두 가지 제도가 있다. 하나는 건설업체에게 20~3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대신 이렇게 하면 최소 국민의 혈세 5조원이 매년 더 들어간다. 반면 다른 하나는 건설업체에게 돌아가는 이윤 폭은 줄어들지만 국민의 혈세 5조원이 절약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건설업체의 원가 절감과 기술 개발을 유도해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적격심사제는 제비 뽑기?=적격심사제는 공공사업 발주자인 정부가 부실공사 방지를 명목으로 일정 낙찰률 미만으로 낙찰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낙찰 하한선을 만들어두는 제도.
▲최저가낙찰제 안해 10조원 낭비=이처럼 요행에 의한 복권당첨식 낙찰 제도로 변질된 적격심사제도의 폐해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운에 의해 낙찰업체가 정해지므로 건설업체들이 원가절감이나 기술혁신을 할 유인이 전혀 없다.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이나 예산 절감 가능성을 보고 발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건설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미파슨스 김종훈 대표는 “요행에 의해 낙찰이 결정되는 현행 방식으로는 도저히 건설산업의 혁신을 유도할 수 없다”며 “복잡한 요인이 있지만 우리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저하돼 미국이나 영국 등 건설 선진국의 60~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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